충남대학교 

재정회계규정에 관한 연구












2016. 2.


 

목차


I. 연구의 배경1


II. 대학 재정운영원리에 대한 법규범 분석1

1. 헌법상 원리1

2. 고등교육과 교육비용의 공적 부담3

3. 국립대학의 예산운영에 관한 법규범6


III. 국립대학의 재정 회계에 관한 법규범 분석10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10

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문제점25

3. 「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25


IV.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립대학 자원효율화 방안26

1. 국립대학의 재정 자율성26

2. 국립대학 자원효율화 방안의 내용과 문제점26


V.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립대학 법인화정책26

1.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 법인화정책26

2.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재등장34


VI.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대안적 방향41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논의42

2. 「국립대학법」(안) 제정 논의43


부록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6.11.)

3. 「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5.8.3.)

4.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국제적 흐름

5.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흐름


I. 연구의 배경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규범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시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6.11. 시행), 「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5.8.3. 제정)이 있다. 

그런데 이런 법령이나 규정들이 급하게 제정되고 시행되어 많은 혼란과 운영상의 허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 외국 대학들과 타 거점대학의 사례들을 분석 및 참고하여 건전성 및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대학 재정운영원리에 대한 법규범 분석


1. 헌법상 원리


헌법에 교육재정은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6항). 따라서 교육재정은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제도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법률은 이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이 되어야 한다. 헌법은 교육재정에 대해서 추상적이지만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을 둘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만 대학 자율성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자율성에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대학은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에서 자유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교육재정을 법률로 규율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헌법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권 보장의 원칙도 교육재정을 법률로 규율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국민의 교육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부담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보조로 운영되는 대학재정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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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고등교육도 공교육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공교육이란 공공성이 인정되는 교육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교육공공성에 대한 정의는 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국가마다 달랐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공교육의 가장 협소한 정의로는 “공교육이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財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들 수 있다. 

보다 넓은 개념으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교육” 즉 국민교육제도로 불리우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내용, 형식, 실제 활동방향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개입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 정의에 의하면 사인에 의한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된다.

어떻게 정의하든 공교육은 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것(보통교육), ② 국가 등 공적 주체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것(공적 관리), ③ 교육의 전부이든 아니면 일부이든 공적으로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공적 비용 부담)은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공성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학을 기업으로 보려고 하는 관료나 기업의 입장에 서면 대학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공교육성 여부 및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중등교육까지는 보통교육으로서 공교육의 성격을 인정하나, 고등교육은 교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선택교육으로 보는 것 같다. 그것은 시장개방의 대상에서 초중등교육을 배제시키고 있으나, 고등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고등교육의 자율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립대학의 설립을 준칙주의로 하거나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려는 정책들도 공공성과는 거리가 있다.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대학이 전공교육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졸업장은 취직의 준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대기업의 인사관행을 보면 입사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에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를 투자하기도 한다. 일류 대학을 나오면 안정적으로 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그것은 바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해는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공공성 문제는 교육관료나 일반인의 법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대학의 왜곡된 현실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그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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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정법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체계는 고등교육 역시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교육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한 헌법 제31조, 교육목적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1조,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9조를 볼 때 일반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은, 그것이 국공립학교이든 아니면 사립학교이든, 공공성을 갖는다. 이러한 법제의 취지는 해방이후 일관되어 왔다. 헌법조항과 공교육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못하다. 


2. 고등교육과 교육비용의 공적 부담


1) 「고등교육법」상 규정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중의 하나가 교육비의 공적 부담이다. 이 기준에 입각해서 보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공적 관리에 비하여 교육비용의 공적 부담원칙은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제11조)고 규정하여 개인부담을 규정하고, 고등교육비의 공적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7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인부담이 원칙인지 아니면 공적 부담이 원칙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특기할만한 것은 2010년 개정에서 신설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조항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위원의 30% 이상 참여(제2항),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존중(제3항), 등록금 적정산정의 기준(제4항), 등록금인상율의 한계(제7항) 및 초과인상시 행정적 제재규정(제8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대학에 대한 권고적 내용에 불과하며, 등록금의 징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교육부령은 아직 정비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가의 공적 경비 부담원칙을 설정한 것도 아니며, 공적관리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런 법제 상황을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관리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지만, 고등교육의 비용부담문제는 법적인 불비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국립대학 대학운영경비 부담원칙과 기성회

국립대학의 설치주체는 국가이다(「고등교육법」 제3조). 따라서 국립대학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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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고등교육법」 제4조, 제7조). 그리고 학생은 이차적으로 수업료 등을 부담하여 대학운영경비의 일부를 제공한다(「고등교육법」 제11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립대학의 운영경비(시설설치비나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성회라는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기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대학설립운영규정 참조). 


국립대학의 경우 개교조치를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이 중 ⑴ 교사는 ①교육기본시설과 ②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③부속시설을 법령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한다(동규정 제4조). ⑵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동규정 제5조). ⑶ 교원 역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동규정 제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를 볼 때 교사, 교지, 교원의 확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3) 국립대학 운영과 학생 부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국립학교는 공기관임에 분명하지만, 국가가 교육경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국가(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와 학생이 분담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도 보다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대학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법령은 대학운영경비의 총액(기준재정수요액)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총액을 누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대학설립의 최소기준에 대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법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의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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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미달액의 기성회비 전가

국가와 학생의 추상적 배분 기준이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운영경비는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기성회와 기성회비라는 편법이 등장하게 된다. 즉 대학의 재정수요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정수입으로 인해 그 결손분을 기성회에 기성회비로 전가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독립 이후 국가의 재정적 취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국가보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나 학생이 부담해야 할 경비의 일부가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가되어 왔다. 심지어 의무무상교육의 원칙이 확립된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육성회비(혹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전가되었다. 이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하여 법원은 공적 부담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수업료가 아닌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 징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대학운영경비 중 기성회비 부분은 국가나 학생 그 누가 부담해도 상관없는 경비가 된다. 만약 기성회비가 국가부담부분인데 학부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면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기성회비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면제시킨 것을 보면 국가의 공적 책임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기성회비는 학부모에게 전가된 것으로 이해된다. 국회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기성회비가 국가나 학생, 학부모 그 누가 부담해도 상관없는 경비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 좋고, 공교육의 관점에서 향후 국가가 부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입장이 아닌가 한다. 

2015년 3월 2일 국회에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통합되었다(부칙 제5조로 기성회비는 폐지되고 기성회비 상당금액이 수업료에 산입되었음). 즉 법적 근거는 차치하고 종래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성회비가 학생이 부담해도 되는 교육경비라는 것을 국회가 법률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10. 생략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17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금에 관한 특례) 제3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의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11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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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대학의 예산운영에 관한 법규범


이 부분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법률의 제정 이전과 제정 이후 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동법률의 제정이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 정부에서 법인화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즉, 국가의 단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

헌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1조 제6항)고 규정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재정과 관련한 사안을 법률에 유보해 두고 있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국립대학의 회계와 재정만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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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회계는 정부 일반회계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회계, 그 외 대학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병원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각각 달랐다.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 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반면 기성회회계는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교육부훈령)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등록금’(2010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종래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 ‘등록금’으로 변경된다)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국립대학 병원 및 치과병원, 발전기금재단, 산학협력단은 독자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회계 및 치과병원회계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적용되었다. 발전기금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는 각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회계 운영

• 일반회계: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 기성회회계: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 병원회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발전기금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산학협력단회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등록금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기성회비 : 기성회 규약이 적용



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등장의 배경


(1) 역대 행정부에서의 정책

'법인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국립대학 정책은 그 역사가 길다. 전두환 행정부부터 국립대학 법인화는 교육개혁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그 본격적인 추진은 고등교육에서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문민정부부터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법인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1997년 「국립대학 특별회계법(안)」 및 「동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김대중 행정부는 2000년에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발표했고, 2002년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행정부에서도 2007년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2007년 4월 「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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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립대학 법인화 전환의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이 10년 넘게 표류하자 이명박 행정부는 재정·회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화를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법인화 엄밀하게 말해 영조물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자율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자율을 보장할 것이면 사단법인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법인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립대학을 법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국립대학의 운영경지를 법인 스스로 마련토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활동을 인정하겠다는 시장주의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국립대학이 사영화되어 대학운영경비를 학생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만드는 경우 국립대학을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재정책임을 재정위원회에 넘기고,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통제를 통해 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추진과 더불어 국립대학 자원 효율화 방안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물론 국립대학 자원 효율화 방안이 어니더라도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근거로 대학의 재정적 자율까지 통제해 왔다. 관련 법령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 행정조직 신·증설까지 통제해 왔다. 그러나 종래의 재정 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비 판결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

정부여당은 기성회비 판결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입법하자고 한다. 즉 이 법률이 입법되면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고,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이나 직원에 연구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회 직원을 교비회계 직원으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교육부의 논리는 이 법률이 입법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국립대학의 자율화정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최초 제출한 것은 2008년 11월 21일이었다. 반면 기성회비 최초 판결은 2012년 1월 27일이다. 따라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비 문제의 대안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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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을 보아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비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먼저 동법안 제10조와 제8조에 근거하여 기성회비 상당의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동법안 제10조는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입금”을 들고 있는데,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동법안 제10조에 기성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기성회비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포함시키더라도 기성회비 징수는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기성회는 민사적인 법주체, 즉 학부모들의 모임으로 그 가입여부는 임의적인 의사에 달려 있고, 기성회비의 납부 역시 임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이를 법률상 강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셋째, 재정위원회 의결로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재정위원회의 의결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대학 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고등교육법」상 규제조항에 저촉된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8항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3조에서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의결로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경우 「고등교육법」상 규제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은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이지 충돌되지 않는 경우까지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설령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비의 사적 전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보조는 삭감될 것이 불가피해지며, 국공립대학의 민영화라는 문제가 남는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입법 의도는 국립대학도 사립대학처럼 적립금도 쌓고, 이월금도 남기며, 수익사업도 가능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차입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보면 국립대학 민영화의 의도가 있고,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통합된 ‘교비회계’는 정부의 ‘출연금’명목으로 국립대학에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평가 기타 방법으로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며, 정부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안’으로 약칭)에서 평가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설령 동법안을 입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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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대학평가를 강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재의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여 사립대학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수정 없이 입법하는 경우, 국공립대학은 대학운영경비 부족에 따른 교육부의 대학통제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사영화, 상업화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재앙에 해당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수정안의 입법이다. 이 경우 대학운영경비 부족이라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비의 학생전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발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당장은 국립대학의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예산 부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은 영국을 전형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유사시장정책인 대학평가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에 대한 차등적 예산분배, 교수에 대한 차등적 임금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에 대한 공적 보조는 계속적으로 삭감되었고, 교수에 대한 저임금정책, 비정규직화 등이 수반되었다. 심지어 영국 대학들은 2008년 이후 자발적으로 상업화, 영리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정책을 보면 국립대학의 법인화(사립화정책), 선진화정책(우회 사립화정책)은 이러한 영국 정책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국내 대학의 재정회계운영에 대한 참고문헌, 교내 재정운영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등



III. 국립대학의 재정 회계에 관한 법규범 분석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공적 부담의 원칙 위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학회계)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10. 생략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17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금에 관한 특례) 제3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의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11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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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 의하여 종래의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이 경우 발생되는 등록금 상한제(고등교육법 제11조)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칙 제5조에서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기성회비는 학생들에게 전가되었다. 이러한 것은 동법률의 제정취지와도 맞지 않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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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가 동법률의 제1조에서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률의 제4조, 제11조 부칙 제5조는 취지와 반대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법률의 제4조, 제11조는 개정이 필요하다. 당시 동법률의 제정 당시 야당에서는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원칙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야당의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단,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연차적으로 증액하되, 증액규모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상회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각 국립대학교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즉 국립학교에 대한 국가부담의무는 국립의 고등교육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기성회비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방안은 되지 못하나,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재정위원회의 의결권과 대학자치의 침해


(1) 법률의 규정 내용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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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재정위원회는 제한적이지만,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한다. 종래 고등교육법이 대학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총장 1인에게만 부여하여 제왕적 총장의 이미지를 고착시켜온 상황에서 총장의 의결권을 일부나마 분리하여 다른 기관에 맡긴 것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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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회 형식의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형식을 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을 볼 때 헌법상의 대학자율, 재정자율이라는 면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헌법에 의하면 교육 재정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제6항, 교육재정법정주의). 그리고 이에 따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총장이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공적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교육부령을 통해 개입을 할 수 있다(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외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자율, 자치의 원칙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총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음으로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학생은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의 대표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2) 기관의 독립성과 위원 추천의 대표성


① 재정위원회의 독립성

먼저 재정위원회는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6호). 또한 총장은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이런 점에서 극히 제한적이지만 독립성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의결사항에 대해서 총장은 최대한 존중할 의무만 부담한다(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또한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따르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경우 재정위원회가 스스로 의결한 사안이 집행되도록 하게 할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총장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재정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구성원이 선출한 총장은 가능하면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겠지만, 현재처럼 간선제총장 혹은 임명에 준한 총장의 경우 이를 존중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설령 구성원이 선출한 총장이더라도 교육부의 압박이 있는 경우 재정위원회는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야당의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동일하게 남아 있다. 


② 교수, 직원, 학생의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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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 직원, 학생의 선출방법이다. 법률은 일반직위원 중에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누가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립대학별로 자치의 역량 차이에 따라 추천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자치의 전통이 강한 국립대학에서는 당연히 교수회(혹은 협의회), 직원회(혹은 직장협의회나 노조), 학생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자치의 전통이 약한 국립대학에서는 교수회(혹은 협의회), 직원회(혹은 직장협의회나 노조), 학생회가 아니라 총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구교대 등 11교는 일반직 위원 선정 과정에 학교본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해당 구성원 단위에서 추천하지만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강원대, 경북대, 금오공대, 전남대, 제주대, 한밭대 등은 교원 일반직 위원 중 1인을 총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오공대와 한밭대는 교수회 동의 전제). 

-  공주교대는 교원 일반직 위원을 모두 교육지원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실제로는 교수협의회와 학과장이 각 1인 추천)하고 있으며, 대구교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교무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해양대 또한 교원 일반직 위원 3명 중 1명은 교수회와 협의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주교대와 대구교대는 직원 일반직 위원 또한 사무국에서 추천하고 있다.

-  진주교대는 직원 일반직 위원을 직원총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은 총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대구교대는 학생 일반직 위원도 학생처 및 교육대학원에서 각 1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교대는 학생처장이 총학생회의 의견을 들어 학부생 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생 위원은 교육대학원장이 원우회장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북대, 군산대, 금오공대, 안동대, 전남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등은 교수회(교수평의회) 또는 평의원회 부의장(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다. 


③ 기타 외부위원의 추천

법률에 의하면 기타 외부위원(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재정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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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일반직 위원은 사실상 대학본부 측에서 추천 또는 위촉하는 대학이 11교(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소결

일반직 위원의 구성이 이런 방식으로 되면 일반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 법률의 취지는 완전히 무의미해진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일반직 위원이 당연직 위원보다 1인 많은 상황에서 일반직 위원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추천권을 사실상 총장이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재정위원회는 제왕적 총장의 권한을 정당화해주는 들러리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 위원의 구성 비율과 일반직 위원의 추천 단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3) 대학자치조직에 대한 규율방식


야당의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43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되,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일반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가 선임한다.

1. 해당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중 2인

2. 해당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 중 2인

3. 해당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 중 2인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대학의 장은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의 등록금은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연구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재정ㆍ회계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ㆍ회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1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야당의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차이는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의 구성방식에 관한 것이다. 

야당의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교원 중 2인, 직원 중 2인, 재학생 중 2인 등 6인은 최소한 일반직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대학평의원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구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남는 문제는 대학평의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논의를 한다면 대학평의원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대학평의원회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정(교수회 등 대학구성원의 자치 조직 등 포함)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이 어렵다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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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1조(국립대학 구성원과 자치조직) ①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학생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은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치조직의 명칭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정진후의원안 

제14조(국립대학 구성원과 자치조직) ①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학생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은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한민국헌법」 제22조에 따른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2.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국립대학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③ 국가와 국립대학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자치조직의 명칭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헌법상 대학자치가 보장된 만큼 대학의 구성원이 자치조직을 만들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입법적 확인은 중요하나 자치조직의 명칭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법률로 정한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불어 종래 대학교직원과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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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제안

제11조(국립대학 구성원과 자치조직) ①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학생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은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한민국헌법」 제22조에 따른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2.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국립대학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③ 자치조직의 명칭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4) 대학평의원회 규율방식

야당의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2조(대학평의원회) ① 국립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1.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 조직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국립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 국립대학 구성원 자치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대학평의원의 수가 전체 대학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정진후안 

제15조(대학평의원회) ① 국립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1.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 조직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국립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 국립대학 구성원 자치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대학평의원의 수가 전체 대학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상 규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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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치의 성격상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이어야 한다. 대학의 사단성 및 다양한 구성원을 갖는 성격으로부터 대학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합의제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래 오랜 기간 총장만이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고등교육법 제6조)하고 있어서 대학평의원회에 어느 정도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고등교육법 제6조를 반영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는 방법, ② 대학자치에 맞추어 대학평의원회를 의결기구로 하는 방안이 있다. 의결기구로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제한적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점진적 관점에서 보면 이 법률안이 고등교육법에 우선한다는 점, 대학민주주의의 발전의 관점, 점진적인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서면 대학평의원회를 제한적 의결기구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의결권의 범위로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과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구로 하는 방법이다. 다만 대학평의원회의 위치와 기능을 고려할 때 심의내용을 무시하는 총장의 집행가능성에 대비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총장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야당의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12조 2항 단서 즉 “다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대학평의원의 수가 전체 대학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률로서 그 구성을 과도하게 규율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립대학 자율성 개념에 비추어 학칙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권고안

제12조(대학평의원회) ① 국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립대학 조직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국립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국립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총장은 그 사유를 대학평의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평의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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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이다. 그런데 예산 중 대학회계에 관한 예산은 대학재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되고, 기타 예산은 대학재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즉 대학예산에 대한 중복 가능성이 발생한다. 만약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내용과 대학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 간에 편차가 커지면 대학분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와 대학재정위원회를 분리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분리구성의 필요성이 있다면 업무를 어느 한 쪽으로 집중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내용과 대학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 간에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본다. 


야당의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43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의 등록금은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연구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재정ㆍ회계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ㆍ회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1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의 등록금은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5.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제35조에 따른 연구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재정ㆍ회계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ㆍ회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제5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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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회계운영상 의무와 관리 감독의 주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정회계운영상 의무와 관리 감독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①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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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2조, 제19조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 과정에서 국립대학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사항들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남는다. 

먼저 대학의 재정자율의 범위와 국가의 공적 관리의 범위의 문제이다. 이 범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래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통제권을 한계 없이 사용해왔다. 물론 대학회계의 복잡성과 단식부기 때문에 개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국립대학 자원관리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일반화되면 국가의 개입범위는 국립대학 재정과 회계의 세세한 부분까지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자율의 범위와 국가의 공적 관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둘째로 감독기관과 국립대학 사이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 원칙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경우이다. 종래 교육부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산학협력을 강조하여 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적 관점에서 개입하게 되면 대학의 운영은 파행적으로 흐르게 될 수도 있다. 결국 대학들은 재정교부권을 가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획일화된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4) 명시적 이월과 사실상의 적립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문제점


3. 「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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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립대학 자원효율화 방안


1. 국립대학의 재정 자율성


2. 국립대학 자원효율화 방안의 내용과 문제점




V.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립대학 법인화정책


1.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 법인화정책


1) 국립대 법인화정책의 논리

1995년 5.31교육개혁(안) 이래 교육부는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지향해 왔다.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줄이고 나아가 고등교육영역에서 자본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영국에서 후자는 미국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에 인위적으로 경쟁을 강요하고 산학협력이란 미명하에 돈벌이를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권력을 동원해서 고등교육영역에서 시장의 도입과 경쟁을 강요한다. 그리고 성과에 따라 대학 예산을 차등하여 분배한다. 대학평가정책이나 교수업적평가가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적용으로 고등교육의 의미나 형태가 변질되게 된다. 시장원리는 종래 대학의 중요한 가치이었던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와 대립하기 때문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대학에 새로운 종류의 리더쉽이 출현했고, 대학과 상관이 없던 외부인사가 대학집행부에 참여하고, 합의제 의사결정관행이 사라졌다. 

대학기관의 형태도 변화된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성격이 공격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 영리를 창출하여 사적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구조는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995년이래 영미식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은 ① 대학설립자유화정책, ② 국립대 민영화(법인화) 정책과 우회로인 선진화정책, ③ 대학평가와 차등지원 및 강제입학정원조정정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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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민영화(법인화)정책은 신자유주의정책의 전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모든 국립대학정책은 언제나 민영화(법인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①의 대학설립자유화정책은 1997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실패하여 더 이상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고등교육영역을 시장으로 보고 자본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 정책은 부실, 부패대학의 양산, 공급과잉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②의 국립대 민영화(법인화) 정책 역시 국립대학의 저항으로 별반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실패의 결과 교육부는 수퍼甲이 되어 선진화정책과 대학평가 및 대학조정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태가 되어 있다. 


2) 국립대 법인화정책과 선진화정책

교육부의 대학설립자유화정책으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 커졌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비중이 87%에 이르렀고 국공립고등교육기관은 13%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히 우려스러운 정도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민영화(법인화)정책을 추진하여 13% 정도의 국공립대학마저 사립대학으로 변질시키려고 했다. 말이 좋아 법인화·자율화이지, 그 실상은 국공립대학을 영조물법인으로 변질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고 관료통제를 강화하려는 극단적인 반공공적 사유화정책일 뿐이다. 

2000년 2월 10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내놓았다. 2002년 2월 15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립대학 민영화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특수법인화의 요구는 2005년 5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확정되고, 2007년 3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국립대학의 강한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은 국립대를 자율적인 조직으로 하되, 예산 부분은 독립법인이 책임진다는 내용 즉 학교가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대학 중 법인화된 곳은 서울대와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인천대학교 등 4군데이다. 지난 15년의 정책집행의 결과로 보기에는 초라하다. 물론 이것은 국립대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학구성원의 저항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저항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국립대학의 선진화방안으로 나타났다.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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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10년 9월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수립・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학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였다. 이어 2012년 1월에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총장직선제 개선, 기성회회계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대학선진화정책은 법인화의 우회로로 보아야 한다. 교육부는 반공공적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단지 대학구성원들의 저항을 막아내는 수단으로 선진화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즉 교수들의 업적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상호 약탈방식의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여 교수들의 비판적인 저항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학을 관료지배에 종속시켜 대학구성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 과정은 실로 집요하고 치밀한 통제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그 방식은 ①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의 강제 권고, ② 강제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의 부과이다. 법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강제권고는 적법한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더구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48조 위반의 위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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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은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2014년 들어 교육부의 오만과 독선은 최고조에 달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겠다고 하고 있다. 


<표 1> 교육부 공문 일부 발췌

교육부가 이러한 공문을 다시 시행한 것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서 선거제적 

2014년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예시: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①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의 제·개정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②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삭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몇몇 국립대학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선거제적 요소란 다음을 말하는 것 같다. 


<표 2> 대학구성원의 직간접적 참여 방식

(* 조사시점: 2014년 2월 기준)

참여방식

사례

추천위+구성원의 전면적 참여

경상대: 학내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조사(세칙 제18조)

추천위+구성원의 부분적 참여

강원대: 표본인증설문조사(규정 제21조) -  재직 전임교원의 10%, 직원은 전임교원의 12%

금오공과대학: 각 계열별 인원 배정(세칙 15조)

교통대: 표본 선호도조사(규정 13조, 세칙 제6조)


학문자유와 대학자치가 헌법상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민영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대학으로의 변질을 위해서는 권력적 강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문제는 선거제는 폐지하였으나 그렇다고 전형적인 미국식 초빙제도도 아닌 어정쩡한 혼합물이 만들어져 실험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실험을 거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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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곳은 미국식 총장공모제도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대학에는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사회는 대학구성원과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총장초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물색하여 총장을 초빙해 오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가 원하는 총장선출제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총장은 대학의 교무운영자가 아니라 이사회와 더불어 대학의 경영자에 가깝다. 총장의 역할은 이사회와 함께 외부의 기부금을 얼마나 유치하는가에 의하여 그 능력이 평가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사립대학 이사회의 상임이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CEO형 총장상이 논의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리고 현실화된 것은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손병두씨가 서강대 총장에 선임되면서부터일 것이다. 그리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 정창영 연세대 총장, 이경숙 숙대총장들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CEO형 총장의 능력은 ‘발전기금’을 얼마나 모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들은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원씩 발전기금을 끌어 모았다. 이러한 총장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변화는 대학의 운영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모두 대학의 운영자가 아니라 대학의 경영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대학이 기업이 아닌데도 경영자라는 말을 듣는 것은 ‘판매하는 상품은 당장 없지만’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학에 계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돈을 기부할 사회세력은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는 조건부 투자가 될 것이다. 소위 대학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산학협력이고 돈을 제공하는 기업우위의 수직적 산학협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즉 대학의 기업종속인 것이다. 


3) 국립대 법인화정책과 총장직선제 폐지


(1) 총장직선제 폐지의 적극적 사유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이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약칭)의 입장에 서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경직적인 대학운영 체계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대학을 자율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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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적인 대학운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학이 국가경쟁력 향상 즉 국가 경제발전에 대학이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관료적 경직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으로 변화시키는 민영화(법인화)정책을 펴야 하고, 더불어 대학집행부에 강력한 리더쉽을 부여(총장직선제의 폐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정보조를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본다. 국립대학 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대학지배구조의 변경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할 매개 지점이다. 왜냐하면 대학을 영리창출의 기업으로 보는 대학기업관과 대학민주주의는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대학정책은 “급속하게 변화된 지식기반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식 자체 즉 교육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지식이 가장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전제”하고 있다. “지식이 주도하는 경제의 노동시장은 선진화된 교육과 훈련이라는 새로운 필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학에 이 역할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교수중심(faculty centered)에서 학습자중심의 교육(learner centered)의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전통적인 정형화된 교육(just in case)에서 직장경력에 필요할 때마다 비학위과정으로 제공되는 현실교육(just in time) 또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주문에 충실한 맞춤형교육(just for you)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고등교육 지배구조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의 지배구조를 효율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적 성격을 법인화하는 경우 대학자치는 당연히 그러나 부정된다. 대학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맡고 집행은 총장에 일임되는 경우 교수회가 담당할 역할은 축소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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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장직선제 폐지의 소극적 사유: 소위 ‘직선제의 폐해’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직선제가 많은 폐해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대학의 정치화, 과도한 공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 편갈이로 인한 후유증 등이다. 소위 ‘직선제의 폐해’인데 교육과학기술부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서 소위 ‘직선제의 폐해’를 이유로 선거제 폐지를 정책목표로 들고 나왔다. 


<표 3> 교과부, 2단계 선진화 정책, 2012.1.26.

긍정적 측면

부작용

◈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

◈ 대학운영에 대학교원 의견 반영

◈ 대학교원의 참여 의식 제고

◈ 국립대학으로서 학생ㆍ학부모 등에 대한 책무성 약화

◈ 학맥, 인맥, 지연 등 파벌형성

◈ 정치화로 교육과 연구에 소홀

◈ 공약 남발로 인한 등록금 인상

◈ 능력 위주의 보직임명 한계(논공행상)

◈ 선거과열 및 막대한 선거비용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한 것이 소위 ‘직선제의 폐해’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소위 ‘직선제의 폐해’가 진정 문제였고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면 후술하듯 총장 1인에게만 대학운영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병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직선제의 폐해’는 우리 현실에서 분명 존재했고 직선제 폐지정책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종래의 1인1표제 직선은 한명의 유권자가 한명의 후보자에 대해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연, 혈연, 지연 등에 기초한 선거운동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서열화로 인하여 교수요원의 공급이 소수 대학(과거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연에 의존하는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립대학의 정화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장직선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총장선출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공간으로서 대학에 맞는 모범적인 선출이 되어야 한다. 


4) 임의추출방식의 로또형 총장선출제도의 문제점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총장선출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추천위원회는 ①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②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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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의 강권에 의하여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①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표 4> 국립대학 추천위원회 구성방식

추천위원회 위원 수

내부위원 추천위원 비율

비고(학외위원)

교원

직원(교원대비비율)

학생

50명

31명

(여성 7인이상)

4명(12.9%)

2명

37명

13명

(26%)

48명

31명

(여성 7인이상)

4명(12.9%)

(여성 1인이상 포함)

1명

36명

12명

(25%)

44명

27명

(남23명, 여4명)

5명(18.5%)

(남4명, 여1명)

1명

33명

11명

(25%)

40명

27명

(여성 4인이상 포함)

3명(직원+조교)

(11.1%)

(여성 1인이상 포함)

0(외부위원 추천 1명)

30명

10명

(25%)

16명

10명

(여성 3인 포함)

2명(20%)

(여성 1인 포함)

0

12명

4명

(25%)


(* 2014년 2월 기준 각 대학의 총장선출규정에 의함)


교육부의 강권에 의하여 ‘추천위원회 선정’ 방식에서는 간선제적 요소도 배제되어 버린다. 그 결과 교육부가 강권한 ‘임의 추출방식의 로또형 총장선출’제도가 만들어졌다. 

직선제의 방식에서는 선거권자의 1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소수의 추천위원만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 표가치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통상 국립대학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50인 정도로 구성된다. 그중 교수의 참여 숫자는 30명 정도이다. 그런 경우 교수가 1,000명인 국립대학에서 임의추출된 30명 정도의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선정되어 1표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그 표본오차는 평균 ±18.4%, 최대 36.8%가 되게 된다. 즉 총장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대학구성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게 된다. 


<표 5> 추천위원회 방식에서 오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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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 1,000명 중에서 랜덤하게 30명을 뽑을 때의 오차한계(신뢰수준을 95%) 


(1) 모집단이 매우 크고 표본이 큰 경우

-  이론적 분포로 이항분포를 이용하고, 이를 정규분포로 근사하여 결과를 제시함: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방법

-  오차한계 =0.187 즉 ±18.7%


(2) 국립대학의 경우

-  엄밀한 이론적 분포는 초기하 분포이지만, 표본이 모집단의 3%에 불과하므로 이론적 분포로 이항분포를 사용한 (1)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초기하 분포인 것을 감안한 정규근사방법

-  오차한계 

=0.184

-  즉 ±18.4%


심지어 교육부는 자신이 강권한 방식으로 추천된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북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최소한의 이유 제시도 없이 거부하였다. 심지어 총장임용후보자의 재선출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치를 부정함은 물론 대학행정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재등장


1) 법인화 정책의 변화: 자발적 법인화로 정책변경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는 국가의 강요에 의한 법인화정책은 현 정부 들어 중단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본다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법인화정책 추진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12.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이 입안되어, 2002년 2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을 도입), 기획예산처가 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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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도의 전환보다 법인화를 요구하면서 10년 가까이 국립대학 구조조정의 핵심 사안이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서도 국립대 법인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2단계 선진화 방안에서는 국립대 법인화가 빠졌다. 그 대신 재정회계법의 제정이나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등과 같은 재정통제방식이 들어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회적 법인화의 방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으로 입안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주호장관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시각에서 국공립대학의 민영화는 시장화정책의 당연한 전제이다. 물론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민영화는 국립대학 자체의 민영화(법인화)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민영화(일부의 민영화), 비용분담(학생에게 비용전가 및 학생융자시스템의 구축),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재원의 지원(바우처시스템), 대학의 기업화(학교기업의 활성화와 상업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완성된 형태는 국공립대학의 사립대학화인 법인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정당화한 것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이다. 이러한 질제도의 전형적인 사례로 드는 것은 영국의 대학평가제도이다. 

중단된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법인화이지 자발적 법인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 이주호장관이나 서남수장관의 표현을 잘 보면 대학의 동의하에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서남수장관 인터뷰([KBS 일요진단] 새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서남수교육부장관, 2013. 4. 21.) “독립적으로 인사재정 회계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립대학 법인화로 가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 정부서부터 쭉 추진이 돼온 것이라서 이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국립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 이해를 구해 가면서 대학의 동의 하에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법인화는 수면하에 있지만 국립대학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줄이고 나아가 고등교육영역에서 자본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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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후자는 미국에서 발견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정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악용의 소지는 매우 높다. 

교육부 구조개혁사업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현정부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도 뒤섞여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행위자들은 사기업 특히 대기업이다. 이에 걸맞는 것이 대형사립대학이다. 이런 대학들은 일부 지방에 있기는 하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평가에서 대형사립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중앙대까지 A등급을 받지 않았는가? 종래 대형사립대학들은 탈규제정책의 수혜자들이었고 그 결과 상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종래 대학비리가 문제된 것은 중소사립대학이다. 이런 대학들은 봉건적 족벌구조와 이사장 1인 지배구조로 세련된 자본주의적 이윤창출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부정비리대학에 대해서는 등급을 강등시켜서라도 퇴출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대학의 사실상 소유자인 법인들을 위해서는 귀속재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정도의 특혜를 베풀어 주려고 한다. 이것이 전부이다. 

지방소재 대학들은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 피해는 대학구성원들에게 온전히 전가될 것이다. 국립대학이라 하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공기업의 형태로는 대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립대학들이 이런 추세하에서는 자발적으로 법인화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일부 변경될 수 있겠지만 교육부의 기본 정책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국립대학 법인화 유도의 수단들


(1) 상호약탈식 성과연봉제

2014년 누적제 부분 폐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단체들 사이에 합의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줄 생각이 없는 듯 하다. 혁신처는 "누적 성과급적 연봉제"를 부교수, 조교수를 상대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교수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법적 절차도 끝나 있다. 

주지하듯 성과연봉제는 1,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세 요소(직선제 폐지, 성과연봉제 실시, 재정회계법 제정) 중 하나이다. 후술하겠지만 2단계 선진화방안은 국립대 법인화를 전면에서 뒤로 돌리고 대학(과 대학구성원 특히 교수)을 재정적으로 압박하여 자진하여 법인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주된 골자이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은 교수의 임금 삭감 효과가 강하며 그만큼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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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유인책이나 연구비에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특히 누적 방식의 성과연봉제는 교수 상호간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공계 교수들의 경우 교원업적평가와 결합되어 더 강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2) 직선제 폐지

직선제 폐지 역시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주호장관이 2003년 연구한 “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보고서에 의하면, 2단계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대학지배구조의 개혁이 자리잡고 있다.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으로는 국립대학 이사회제도의 도입(법인화 전제), 국립대학 총장의 선임제도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후자의 내용은 고스란이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총장선거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서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책무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경직적인 대학운영 체계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직적인 대학운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학이 국가경쟁력 향상 즉 국가 경제발전에 대학이 기여해야 하는데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관료적 경직성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대학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에서 말하는 자율화정책은 국가규제로부터의 자유 즉 탈규제를 말하는데 문제는 자율의 주체가 ‘사립화된 대학’,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대학’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라는 개념이 외관상 듣기 좋은 개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주된 내용은 사회의 일정부분인 기업의 경쟁력에만 봉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015년 8월 17일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 9월 18일 서울에서 1,200여명이 넘는 전국 교수들의 집회 이후 다수의 국립대학들이 총장직선제 선출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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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민주화와 더불어 채택한 총장직선제는 우리나라 대학민주화의 상징이었던 만큼 총장직선제로의 복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회유와 협박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난 후 강요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의한 추천’ 방식은 대학구성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임의추출식 로또형 총장선출’제도이다. 

교육부가 국립대학에 강요한 총장선출방식은 총장임용추천위원을 임의추출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한 점이 특히 문제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강권에 의한 것으로 간선제적 요소도 배제되었다. 따라서 국립대학 총장선출 방식은 간선제가 아니라, 임의 추출방식의 로또형 총장선출제도인 것이다. 

직선제의 방식에서는 선거권자의 1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소수의 추천위원만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 표가치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교수가 1,000명인 대학에서 임의추출된 30명 정도가 추천위원회에서 1표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그 표본오차는 평균 18%, 최대 36%에 이른다. 총장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대학구성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총장선출방식을 국립대학에 강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교육부이었다. 1995년 5.31교육개혁(안) 이래 교육부는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지향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을 잘하는 대학이미지를 도입했다. 교수들은 기업과 국가발전에 복무하는 기능적 인간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기 시작했다. 총장의 역할도 대학자치와 자율의 대표자가 아니라 기업인 대학의 효율적 관리자로 변질되었다. 지난 몇 년간 총장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부와 대학 사이의 갈등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전통적 대학관과 기업적 대학관의 충돌이 벌어진 지점이 바로 국립대 법인화이고 총장직선제의 폐지일 것이다. 학문전당인 대학과 그 자치를 책임지는 구성원들의 대표로서의 총장이라는 전통적 관점과 기업형 대학과 CEO형 총장관의 갈등과 그 불안정한 타협으로 ‘임의추출식 로또형 총장선출’제도가 반(半) 강제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 도입과정은 실로 황망했다. 2012년 교육부는 2단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요하고 치밀한 통제과정을 거쳐 총장선거제를 폐지했는데, 그 방식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선정의 강제권고와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의 부과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학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대학자율을 말살해 버렸다. 

심지어 교육부는 자신이 강권한 방식으로 추천된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북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거부하였다. 그것도 최소한의 이유 제시도 없이 재선출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치를 부정함은 물론 대학행정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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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대학평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그 구조를 보면 대학평가 - > 대학등급화 - > 등급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 >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되어 있다. 구조개혁의 내용을 보면 정원의 감축, 폐교,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이 입법되어 실행되었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학의 등급화·양극화의 위험이다. A,B등급의 대학(최우수대학이나 우수대학)은 귀족학교로, C등급(보통대학) 대학은 천민학교로 고착될 것이다. 공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대학평가지표나 방식, 활용방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종래 이 법률안은 고등교육의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래서 대학평가를 통해 등급이 낮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주로 사립대학을 겨냥한 법률안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법률안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대학평가지표나 방식이 변경되면서 국립대학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핵심은 정성평가에 있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시작된 (부실)대학평가에서 정성지표는 사용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객관적인 지표이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방대학에 비해서 수도권 대학이 유리했다(취업율이나 재학생충원률 등 지표). 그런데 현정부 들어 대학평가에 정성평가지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학평가기준 1차 공청회(2014.9.30.)에서 정성평가지표가 추가되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정성지표가 당연한 기준으로 전제되었다. 그리고 평가방식으로는 “관련 제도의 유무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 및 결과, 결과에 따른 실적 및 피드백 등 객관적 결과물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2014년 12월에 발표된 최종 기준에서는 정량평가 41점과 정성평가 19점(60점 만점)으로 정성평가 비중은 약 32%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량평가는 평가지표 중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사립대 구별 평가를 한 결과 점수차이가 크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정성평가가 등급 구별의 주요 기준이 되어 버렸다. 

지난 8월말 발표된 결과를 보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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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더불어 국립대학도 대학평가의 사정권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자발적 법인화의 주요 유도책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평가기준이나 방식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대학평가는 국립대에 대한 ‘총액지원비 결정의 기준’(국립대 재정회계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마이너스섬 지원방식으로 가다보면 최종적으로 지원금은 전무하게 됨,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 까지 간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국립대학 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며 민영화정책의 하나인 산학협력을 강요하고 대학이 돈벌이를 해야 하는 상업화 정책 강요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3) 2016년 교육부 업무보고와 법인화정책의 재등장

2016년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20일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요 세부 내역을 보면,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 체제를 개편,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안정적 추진 근거 확보, 지역균형,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2주기 평가계획을 '16년 하반기까지 수립,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20,000명('20년 편제 완성시) 이상 정원 조정, “산학협력 5개년 계획('16~'20)” 및 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Post- LINC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1월 27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위의 내용 이외에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감축을 유도하여 1주기 총 정원감축 목표를 상회한 총 4만 7천명 수준의 대학의 정원감축 계획을 확정”, “하위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학사구조 재편, 재정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기능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공익 법인, 직업교육기관 등으로의 자발적 기능 전환을 적극 지원”, “대학 1~2학년 때부터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 MOOC의 강좌 수를 확대(’15. 27개 → ’16. 120개)하고, 이를 활용한 대학 간 학점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플립드 러닝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확산하여 대학 교육의 혁신을 도모”,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정상화하고, 지난해 국립대학에 도입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대학 회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대학 발전 방안’을 수립” 등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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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열린 거국련 총회에서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국립대학 현안으로 이명박정부의 제1,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발적 법인화 여건 조성 대학의 법인화 지원”, “국립대학 대학회계 도입 및 정착”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정책기조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국립대학들은 자발적 법인화를 고민할 것이다. 아마 그 이전에 상업적 활동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상업적 활동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상업적 활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학과의 통폐합, 기업의 CEO와 같이 대학을 경영하는 총장, 경비절감을 위하여 다양한 기업경영 방식의 도입, 각종 교육활동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적 민영화 등 이미 낯설지 않다. 

대학 운영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앤드루 드래퍼(Andrew Draper) 총장의 대학경영관이 미국에서도 주류적 입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종 대학평가나 정부 지원금의 분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대학이 유리하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학생들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당장 어렵더라도 대학은 대학의 길을 걸을 필요가 있다. 


VI.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대안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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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인화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제1, 2단계 선진화정책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성공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성과급적 연봉제도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장직선제도 故 고현철 사망이후 여러 대학에서 직선제 복귀가 있었지만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총추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부산대에 대해서는 총장임명을 하지 않고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학평가를 통해 대부분의 대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안홍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까지 입법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충분히 국립대학 법인화를 재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법인화정책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는 국립대학의 상업화, 영리화 정책이 바로 뒤따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물론 사회의 재봉건화, 사회공동체의 붕괴까지도 예측될 수 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특히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립대학들이 대학에서 스스로 자치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실정법 체계가 너무나 억압적이기 때문에 헌법이념에 비추어 아무리 확장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 여지가 너무나 좁혀져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정법을 개정하거나 대학자치와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종래의 논의를 보면 국가의 재정책임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입법 제안이 있다. 이 법률안은 국가의 재정책임 방식에 대해서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대학자치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대학자치구조나 총장의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국립대학법(안)의 제정 논의도 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을 둘러싼 모든 영역을 규율한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관한 법률로 고등교육법이 있다면 고등교육을 수행하는 국립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학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다룬다.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논의


현행 「고등교육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된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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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로 변경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법률이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말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하여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원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반교부금으로 국공립대학의 신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지원, 특별교부금으로 장학금, 국가교수지원금 등을 사용하면 된다. 

2012년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시리즈 중 “11. 반값 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부분에서 대학구조조정의 정책목표로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 이상을 국립공립대에서 담당하고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① 서울대 법인화와 같은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정책을 중단하도록 하고, ②  지방 사립대학을 선별하여 한계사학은 퇴출하고 자발적 전환의사가 있는 사학은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며, ③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고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의 구조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려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교육재정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2011년 내국세 수입이 178조원을 감안하면 14조9520억원을 대학재정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대학,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산정위원회를 둬 등록금의 상한선을 만들기로 했다. 


2. 「국립대학법」(안) 제정 논의

2008년 대학교육연구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국립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화정책을 포기하고 국립대학의 자치와 공공성을 함양하는 「국립대학법」(안)을 제정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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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를 작성하던 시점은 법인화정책이 중단되고 그 대안으로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입법하려고 시도하던 시점이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국립대학 발전 방안이 바로 「국립대학법」(안)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①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②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③ 인사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④ 예산 운용의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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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 [법률 제13217호, 2015.3.13., 제정]


교육부(대학정책과) 044- 203- 69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①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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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위원회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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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개기간·절차 등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대학회계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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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4.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5.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10. 그 밖의 수입

④ 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⑥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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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계속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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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의 발생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4조(예산·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25조(회계 간 전입·전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산관리)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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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제27조(수업료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3217호, 2015.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5학년도 수업료등은 2015학년도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대학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의 장은 2015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18조에 따라 2014학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조(기성회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을 이 법에 따라 대학회계가 설치된 때에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종전의 기성회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이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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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17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금에 관한 특례) 제3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의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11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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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6.1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6.11.] [교육부령 제64호, 2015.6.11., 제정]


교육부(대학정책과) 044- 203- 69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조(사무의 분장)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의 분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7에 따른다.

제4조(국가 지원금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이하 "국가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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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재정전망

3.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 증가율

5. 법 제27조에 따른 수업료등의 중·장기 사용계획

6.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 그 밖에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회계규정의 제·개정 절차)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재정·회계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의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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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해당 국립대학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해당 국립대학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 등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국립대학과 직접 관련되어 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국립대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등

제11조(예산총계주의) 법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이하 "대학회계"라 한다)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① 국립대학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예산의 내용) ① 대학회계의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을 포함한다.

② 예산 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산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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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 사업 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예산 과목의 구분) 대학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의 구분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제15조(대학회계 계정의 구분) ① 대학회계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 지원금 계정: 국가 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계정

2.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입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과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계정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계정에 따라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의 각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각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

2. 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잡종금은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제19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경비를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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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입대체경비의 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의 내용) ① 대학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 과목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과 관련하여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인잔액(差引殘額)

3. 국가 지원금의 세입 및 세출 명세 등

② 국립대학의 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 명세

2. 법 제16조에 따른 계속비 명세

3. 법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명세

4. 제16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명세

5. 그 밖에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21조(회계 간 전입·전출)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의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2. 운영비

3. 자산적 경비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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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을 운용할 때에는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대학회계직원(그 밖의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수입 및 지출

제24조(국립대학의 회계기관)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에 관한 사무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수입금의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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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입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을 수납하는 출납직원(이하 "수입금출납직원"이라 한다)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26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 등에위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직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금출납직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7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재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폐쇄 후의 반납금은 반납이 이루어진 현재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과오납금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의 경우: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의 경우: 반환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서 반환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의 원칙)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지출관"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민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뺀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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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출관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1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회사 등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제32조(지출의 특례) 지출 시에 선금급 및 개산급(槪算給)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受任人)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자. 그 밖에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 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

마. 학생활동 지원비 등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3조(출납폐쇄기한) 대학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절 회계원칙 및 재무보고서

제3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대학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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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할 것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추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아니할 것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을 것

제35조(재무보고서) ①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② 결산총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서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원인, 해당 회계연도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할 것

2.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 자료를 기술할 것

③ 주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채택한 회계정책

2.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무상사용 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 내용

6.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7. 그 밖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결산 요약표

2.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 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⑥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의 회계단위를 합산하여 통합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단위 간의 내부거래는 상계한다.


제3절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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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것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할 것

③ 재무보고는 국립대학이 공공회계 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2. 재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 등 회계상 개념의 정의, 분류 및 평가·인식 기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및 우발상황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의 재무보고 등을 할때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관리·통제하는 자산은 국립대학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③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잉여금 및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⑤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① 자산과 부채는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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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된다.

제39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명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수익과 비용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4절 장부와 서식 등

제43조(장부의 작성·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관한 장부를 작성·관리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립대학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서식) 국립대학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대학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 대학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는 국립대학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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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립대학의 장은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할 때에는 전자문서가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64호, 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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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5.8.3.)


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8. 3.  규정 제17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남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하여 충남대학교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7명으로 하며 교학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연구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③ 일반직위원은  8명으로 하며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위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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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하며, 위원장 유고 시 일반직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 소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 교수회에서 추천한다.

2. 직원 :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한다.

3. 재학생 : 총학생회 및 대학원총학생회에서 각각 추천한다.

4.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전문가 :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되, 1명은 학부모로 한다. 

제6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교원 : 2년

2. 직원 : 2년

3. 재학생 : 1년

4.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전문가 : 2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① 재정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고등교육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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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직원(상용 및 기간제 계약직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①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 중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 사무 포함)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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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과대학장, 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 등 행정조직과 도서관장 등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총장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소속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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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와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정한다.

제12조(예산요구와 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부서는 중장기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제1항의 예산요구서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예산편성위원회) ① 총장은 예산편성안을 검토‧조정하기 위해 예산편성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예산편성안의 제출) ① 총장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준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대학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총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합리성‧효율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 항 내에서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경리 장부 및 제서식) ① 대학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장부 및 회계서식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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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여 사용한다. 


제17조(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충남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등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제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의거 구성된 최초 재정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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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국제적 흐름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신자유주의적 변질과 전개>


1. 재정위기 타개책으로서 고등교육 민영화 

복지국가에서는 고등교육을 공공재(혹은 준공공재)로 보았고, 고등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공적으로 부담했다. 이러한 복지국가사고는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자본의 이윤율 회복이 공동체 가치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개인의 재산권이 강조되면서 공공서비스는 민영화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복지국가 사고는 신자유주의사고로 대체되었다.

붕괴된 케인즈주의 관리정책을 대체한 것이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구조이다. 신자유주의도 이기적인 개인, 자유시장경제, 자유방임,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의 운영을 위해 적절한 여건, 법령,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구별된다.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규율기술로서 등장한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한 공공영역의 시장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흐름은 고등교육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전통적인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장려되었고, 정부의 역할은 정책 개발에 제한되기 시작했다. 민영화는 고등교육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재정위기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추진되었다.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힘든 교육영역의 의도적인 시장화에서도 중요한 것은 경쟁원리의 도입이었다. 공공부문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생산성과 효율이 증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익은 세계화, 재정 감축, 산학협력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적용으로 고등교육의 의미나 형태가 변질되게 된다. 시장원리는 종래 대학의 중요한 가치이었던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와 대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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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에 따라 대학에 새로운 종류의 리더쉽이 출현했고, 대학과 상관이 없던 외부인사가 대학집행부에 참여하고, 합의제 의사결정관행이 사라졌다. 

대학기관의 형태도 변화된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성격이 공격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 영리를 창출하여 사적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구조는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생산과 보급이라는 전통적인 고등교육의 기능도 무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하면 지식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 된다. 소위 지식자본주의는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하여 출현했다. 세계은행(World Bank)나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경제로의 이동은 교육과 산업 간의 새로운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식자본의 형태의 하나로서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지식자본의 고등교육에 대한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버튼 존의 지식자본론이다. 그는 최근 경제변화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지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식은 빠르게 세계자본의 중요한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식자본’이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교육은 인적자본 창출과 신지식 창출의 수단으로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대학도 공공재산에서 부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자본의 이윤 욕구에 따라 기업에 종속된 프로젝트 수행 연구소로 전락되고 있다. 


2. 고등교육영역에서 영리화 추진

투자수익 면에서 제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비해 서비스 부문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이 자본주의경제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교육을 서비스로 정의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서비스를 자유화하려고 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서(GATS)에서는 고등교육을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 고등교육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2000년에 유네스코는 교육이 2조 달러 가치를 가진 전세계적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시장규모는 세계자동차 사업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가 산업영역이 된다면 확실한 수익 창출의 잠재성이 있다. 이것은 서비스에 대해 지불 가능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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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서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영역에서 자본의 진출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굴뚝없이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에서 영리추구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예를 들면 http://www.ecs.org)이 벌어지고 있고, 다수의 영리형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대학들 중에서 가장 규모의 피닉스 대학에는 학부생 약 42만명에 대학원생은 7만 8000명이 재학 중이다(2009년 기준). 이 학교에는 17,000여명의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의 겸임 교수와 직원이 있는데, 정규직 교수는 285명 정도이다. 영리추구 대학에서 비정규의 임시 고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거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미국에서 영리대학은 빠른 속도로 팽창되었다. 2008년의 경우 공적으로 학자금을 보조받고 있는 6,632개의 고등교육기관 중 43%인 2,826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사립의 영리형대학이다. 이중 1,104개의 대학은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피닉스 대학의 연간 매출액은 40억 달러, 순수익은 5억 9800만 달러에 이른다(2009년 기준). 영리대학의 학비는 평생교육기관인 지역사회대학보다 5~6배, 주립대보다는 2배 이상 비싸다. 수입의 20~30%는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입학이 결정되면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과 대출을 알선해 준다. 하지만 비싼 학비와 마구잡이식으로 학생을 유치한 탓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대학보다 훨씬 높다. 

통계에 따르면 영리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96%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이 대출은 대부분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에서 나온다. 2009- 2010년에 영리 대학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0억 달러에 달한다. 대학 등록 당시 정부 보조금이 가능하다보니 이는 학생들의 영리 대학 입학 비율을 높였다. 문제는 나머지 비용을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 후 학자금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다. 학문자본주의(Academy Capitalism)의 형성은 연구자금 제공(특허), 대학입학 관련 과외와 시험준비와 같은 보조적인 서비스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대학의 상업화, 영리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대학평가와 서열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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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다. 대학을 상대로 전세계적 순위를 매기는 것은 대학 부문에 시장 가치들이 투영된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이다. 이러한 순위가 상업적 활동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의 순위표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평가기준은 교육, 봉사활동, 연구 등 공공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평가지표는 주로 시장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대학교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성적표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은 대학 부문에 시장 가치들이 얼마나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중요한 것은 이 랭킹이 대학의 상업화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작 교육주체인 대학 스스로는 이러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평가시스템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3. 영국의 신자유주의 대학정책과 국제적 전개


(1) 대처정부에서 고등교육 개악

고등교육의 시장화, 영리화는 영국(대처정부)과 미국(레이건정부)에서 출발하여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다수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국제기구를 통해서 개별 국가들에 번져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했다.

영국 고등교육의 위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영국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들에 그 원인이 있다. 1970년대의 영국에서 전통적인 대학이 상업화되는데 국제관계에서 영국의 정치경제적 지위하락이 그 원인이 된다. 경쟁적인 후기제국주의 국제환경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구조적 동력으로 고등교육을 이용하면서 대학자치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79년 대처정부의 출범이후 정년보장이 폐지되어 교수들은 경영진의 명령에 의해 해고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재정지원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면서 교육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교육원가 개념이 도입되면서 비용 상당의 수업료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부과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식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다. 종래 지식은 총체적 사회적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였으나 이제 지식은 시장성이 높은 상품으로 간주되었다. 즉 경제발전을 위한 지식,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의 기업종속화가 시작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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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격적인 투영은 ‘신공공관리’(NPM)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고등교육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 대학평가와 대학간 경쟁의 강화

1990년대 후반부터는 대학평가가 도입된다. 1979년 이후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자치에 대한 공격과, 공적 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책무성 확인의 논리로서 고등교육의 질 관리, 질 관리의 수단으로 대학평가가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보면 고등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정책이 고등교육에 적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평가를 통한 인위적인 경쟁의 조성 수단으로 대학평가가 도입된 것이다. 그 논리를 보면, 공적자금투입기관에 대한 공적 책무성 요구 - > 질관리의 요구 - > 국가주도 평가방식의 도입 - > 질관리에서 질 향상으로 논리변경 - > 평가에 따른 예산의 차등 분배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대학평가는 1992년의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일원적인 재정보조 방식을 정했고 질 평가 기구를 설립했다. 

대학평가의 방식으로 연구영역에서 연구업적평가(RAE: Research Assessment Exercise, 현재는 REF: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수업영역에서 품질보증기관시스템(QAA: Quality Assurance Agency)라고 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연구업적평가는 동료평가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연구비를 배분한다. 반면 품질보증기관시스템은 재정적 지원과는 결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가결과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어 졌고 신문사의 대학평가를 통한 서열화 작업의 주요자료로 제공된다(특히 the Times).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는 1998년 고등교육의 총원가 가격에 기반한 재정관리를 위해, 투명성 검토 절차(Transparency Review process)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교육, 연구 그리고 기타의 영역에서 비용의 분배를 계산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교수들은 표준 템플릿에 어떻게 그들의 작업 시간이 수업, 연구 그리고 그 밖의 활동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록할 것이 요구되었다. 교수들은 템플릿에 의해 그들의 업무를 15분 단위별로 기록할 것이 요구되었다. 래디스는 이러한 신공공관리시스템을 스탈린주의의 위계적 통제와 자유시장의 특별한 조합으로 보았다. 

영국에서 대학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는 그 차이가 뚜렷하다. 고등교육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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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성과연계 임금, 결과에 따른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직책을 대상으로 직업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다시 교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저임금으로 연결되었다. 대학의 질 평가와 평가를 통한 보조금 배분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삭감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종래 대학예산의 95%까지 재정보조를 받았던 대학들은 이제 외부기관, 특히 산업체와 연구계약을 통해,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 특히 더 많은 수의 외국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대학운영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가 대학의 “질 관리” 내지 “질 향상”이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대학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이윤가치이며,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뿐이었다. 오늘날 영국의 대학들은 스스로 선택한 대학기업 지배계층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받는 위장 사기업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 관리”정책에서 말하는 고등교육의 질이 무엇이고, 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필리파코와 태퍼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에서 “질 개념”과 그에 대한 평가가 광범위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영국정부는 서로 상충되는 집단들의 타협을 법률로 강요했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 관리와 이에 대한 평가를 당연시 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즉 국가는 대학의 질 개념을 준국가기구(각종 평가관련 기구 내지 위원회), 민간기구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담론의 장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획득했다. 일종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합리화하는 만능부적과 같은 것이 대학의 질 개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질 관리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고 신자유주의고등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을 뿐이다. 

대학평가가 도입된 이후 일반화된 차등적 예산분배 시스템으로 인해 영국의 대학들에 대한 재정보조금은 거의 삭감되다시피 했다. 


(3) 위기에 처한 영국대학

역사적으로 보면 대처정부에서 재정보조가 삭감되기 시작했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Educational Reform Act) 제정 이후 1997년까지 학생 일인당 정부 지원금이 36%나 줄어들어 대학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대처정부에서 준비한 디어링보고서(Dearing Report)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8년부터 연간 1000파운드(약 200만원) 가량의 대학수업료(tuition fee)를 학생들에게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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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등록금이 폭등한 획기적인 것은 2010년 보수- 자유당의 연립정부가 재정 긴축의 일환으로 교육 예산을 80%나 대폭 삭감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등록금은 최고 3배 인상되어 대학생 1인당 9천 파운드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예산은 완전 삭감되었다. 돈이 안되는 학문의 말살정책이었다.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하여 바뀐 영국의 대학 모습은 아주 우울하다. 스완지대학 연구진과 영국학생연합(NUS) 웨일스 지부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대학생 섹스워크 프로젝트(Student Sex Work Project)’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대학생 20명 중 1명은 성매매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영국 대학생 중 약 4분의 1은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고려한 적이 있고, 40%는 졸업할 때 학자금 부채를 줄이고 싶으며, 45%는 대출 상환금 체납을 피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영국의 대학생들은 보다 싼 등록금을 찾아 독일로 유학하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을 떠나 독일에 오는 많은 대학생들은 “영국에서 더 이상 등록금을 내는 것이 내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대학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류대학들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힘든 비(非)일류대학들은 또한 등록금의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보장이 축소되고 있다. 고등교육 공급 방식이 공공재 모델에서 벗어날수록 고등교육은 사회적 불평등 축소가 아니라 도리어 불평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이 최근 영국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20011년 순식간에 등록금이 2~3배 폭등하면서 2012년 가을학기부터 영국인들의 대학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들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금 인상에 동의했던 노동당도 이제는 정책을 바꾸었다. 201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은 현재 연간 9000파운드(약 1550만원)인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3000파운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러한 영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국립대학 법인화정책이나 그 우회로인 선진화 정책(우회적인 민영화로서 대학재정회계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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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직선제 폐지 등)은 영국의 재정삭감정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영국의 대학평가정책과 다를 바 없다. 


4. 대학시장화정책의 결과로서 대학교육의 사유재화

대학시장화 논리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논리까지 소급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고등교육에서 수용한 것이 IMF의 인적 자본론, 지식기반사회론, 산학협력과 산업수요론 등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집행하면 교육의 공공성이 부정되고 고등교육은 사유재로 인식되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사적 재화일 뿐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한 주장을 전개한다. 그들은 고등교육의 공적 편익율이 사적 편익율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이 분배에 있어서 왜곡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빈곤계층보다는 부유계층에 더 많이 누적됨으로서 자원을 빈곤계층으로부터 부유계층으로 이전시켜 소득의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역진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몇 가지 다른 논쟁도 있다. 공적 보조금 지급은 형평이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거나, 국가에 의한 많은 보조금 지급으로 교육기관이 국가 통제에 취약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동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거나, 기초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영역에 충분히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브라운 보고서에서도 영국에서 개인이 고등교육을 통해 얻는 편익은 평균적으로 공적 편익보다 50% 이상 높다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연구서를 인용하고 있다. ‘공적 편익’은 고등교육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개인 부의 증가에 따른 조세 수입과 소비 증가 등을 포함하지만, 국가의 풍요로워지는 문화경관, 의학 교육 및 연구의 강화에 따른 공중보건의 질적 향상, 또는 민주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같은 긍정적 효과 등은 배제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편익은 오직 금전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개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브라운이 고등교육 수혜에 따른 부담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억눌린 것은 공공재로서 대학의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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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은 분배를 왜곡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되었으나 잘못된 결론임이 입증되었다.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은 조세의 왜곡을 수정하기 때문에 교육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공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체계를 확실히 악화시키고, 더욱 역진적으로 만든다는 점 역시 널리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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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전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은 두 가지 맥락에서 집행되고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삭감이라는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을 영리화하여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두 가지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사유화하는 정도에서 정책이 집행되면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시장화, 산업화하고 자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이 필수적이고, 영리대학이 출현되어야 한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두 측면의 정책이 동시 병렬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 때마다 외관상으로는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영국 등 외국에서 사용된 논리로서 만능부적의 역할을 한 것이 대학의 질과 경쟁력 제고이었고 이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일 수도 있다. 사실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이러한 외관상 목적과 숨겨져 있는 별개의 목적으로 인하여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 본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으로 추진 된 것이 대학설립자유화정책과 대학자율화정책이다. 그런데 양자 모두 실패했다. 그 어느 정책도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대학평가를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고 한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1. 고등교육시장화정책

대학설립자유화정책이란 고등교육이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학이라는 기업이 고등교육이란 산업에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진입장벽을 허물면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이 진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학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여 경쟁에서 이긴 대학은 우수한 대학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신자유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김영삼정부 5.31교육개혁 정책의 중심적 지위에 있는 것이 대학설립자유화(대학설립준칙주의)정책이다. 이 정책은 고등교육영역을 시장으로 보고 자본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완전경쟁시장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이론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나 과소투자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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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의 존재, 모든 생산물의 생산비나 소비자 이익에 대한 효과적 통제의 가능성 등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고등교육영역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정부보조금에 차이가 있다. 구매의 대상인 대학교육이라는 상품도 일단 구입하면 쉽게 철회할 수도 없다. 교육의 품질이라는 것보다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서열이나 명성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때 완전경쟁시장이론에 따른 시장화정책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대학설립자유화정책도 실패했다. 그것도 다중적 실패이다. 먼저 외관상 목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지 못했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도 육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실부패대학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설립운영 기준을 낮춤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부실만 초래했다. 또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발생했는지 하는 점에서 보아도 실패이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서열이 견고한 상황에서 경쟁정책을 강요한다고 해서 쉽게 경쟁을 통한 서열의 변화는 발생되지 않았다. 

대학설립자유화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시장으로 인식시킨 점은 확산되었고, 유감스럽게도 법제화되었다. 대학의 기업화 정책은 공공기관인 대학에 대한 규제 즉 공적 관리와 감독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달성했다. 공공적 대학관을 기업형 대학관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로서 중요한 것이 산학협력이다. 즉 대학이 기업과 교류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고등교육의 산업화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대상으로 고등교육이 우선 지정된 점,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개방한 점이 그것이다. 사전개방을 정한 두 개의 법률 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 대학자율화정책: 국립대학 사립화 및 사립대학 상업화정책

대학자율화정책이란 국립대학의 사립대학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화정책, 사립대학에 대한 탈규제, 상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화 정책을 말한다. 자율화정책 역시 최종 목적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두었다. 즉 관료적 개입을 줄이고 대학 문제를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수한 대학이 나올 것이라고 외관상 주장되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관료적 개입이 심했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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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정책을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립대학 자율화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세계적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며, 대학별 특성화는 그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 특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율화의 핵심이 바로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된다고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 정책 역시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등록금은 폭등했지만 대학구성원의 저항으로 사립화는 저지되었기 때문이다. 설령 사립화되었다 하더라도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시스템에 대한 이의제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2013.8., 이하 ‘고등교육 시안’으로 약칭)에서는 사립대학 위주로 고등교육체계를 정당화하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고등교육 시안’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보편화단계로 발전한 점, 특히 “정부재원 부족에도 사학의 기여, 민간 재원부담으로 양적 성장”한 것을 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상황 판단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고등교육 공공성의 요소인 학교의 공공성과 재정의 공공성은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로부터 발생한다. 사립대학이 87%에 이르는 사립대학 중심체계하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공교육 혹은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이라는 면에서 판단하면 실패한 정책이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공적 부담을 피하고 사인의 투자에 의존하여 고등교육의 틀을 짜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약점을 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고등교육정책이 사립학교법인의 호불호(好不好)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그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국가의 공적 관리, 감독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행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사립학교법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반교육적 행태가 심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구재단의 복귀로 귀결되는 것도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의 한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고등교육 시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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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높은 등록금 의존률, 학자금 대출 증가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구조의 취약성”이 문제되고 있을 뿐이며, 그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립대학의 수업료 책정의 자율권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 수업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마저도 사립대학의 재학생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금은 사립대학으로 흘러들어가 최종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물적 토대로 기능할 뿐이다. 


3. 인위적인 경쟁강요정책: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


(1) 새로운 유사시장정책으로서 대학평가제도

시장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들간에 경쟁이 발생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대학설립자유화를 통한 경쟁유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경쟁정책을 밀어 붙인다. 대학간 경쟁과 대학평가의 결과 대학이 서열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경쟁을 통한 서열이 아니라 경쟁외적 요인에 의한 고착화된 서열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고등교육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출입, 인위적인 경쟁의 조성이다. 나아가 이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경쟁의 결과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평가해서 성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 제출된 것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다.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및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 그리고 (지방대학이나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처럼 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배분정책은 완전경쟁시장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시장화정책으로 제기되었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학입학과 연구보조금 지급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 분배 수단으로 ‘유사시장(quasi- market)’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대학의 질평가와 평가를 통한 보조금 배분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 역시 추진되었다. 미국 역시 대학의 품질 정보 직접 제공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화정책의 최대 문제라 할 수 있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영역에서 자본주의적인 경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에 대학구성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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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의 서열화 문제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쟁이란 동일한 조건하에서 대학이 만들어낸 상품의 구매력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대학이 어떤 상품을 제공하든 기존에 형성된 요인에 의하여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해도 구매력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경쟁은 불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장정책은 평가를 전제로 하는데, 평가기관들의 잘못된 평가나 불명확한 평가, 평가기관 자체의 비경쟁성 등으로 인하여 정부실패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평가를 통해서 강제적인 입학정원의 감축이나 폐교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권력적 억압을 수반하는 유사시장정책은 관료주의적인 보고서 작성과 같은 무의미한 활동, 감독기관의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평가서 작성 요구, 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로비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즉 유사시장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2) 대학평가가 핵심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2014년 4월 30일 국회 교문위원회 소속 김희정의원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으로 약칭)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월 28일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밝힌 법적 근거로서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의원발의법안이라기보다는 정부법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대학자체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법률안 제4조). 특성화사업과 구조조정을 연계시키고 있는 교육부정책의 반영인 것 같다. 

② 대학평가를 위해 대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법률안 제10조),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법률안 제18조). 

③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자료로 활용한다. 여기서 활용이란 평가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조정,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 등(법률안 제17조)을 말한다. 

④ 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자진 해산 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률안 제23조). 

⑤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법률안 제26조) 하는 내용 등이다. 


이 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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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안 제1조).

구조개혁이란 양적 감축을 넘어 구조의 질적 변화를 전제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구조의 현황, 문제점과 개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이러한 분석이 없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학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뿐이다. 따라서 이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대학의 양적 규모의 축소에 있다. 물론 양적 축속가 교육의 질적 개선과 같은 의미라고 말하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대학의 질이 향상되는지는 설명이 없다. 

이 법률안은 대학평가와 강제적인 정원감축 등의 수단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와 정원감축정책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원을 강제적으로 줄이고 폐교시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힘들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87%는 사립대학이다. 그리고 이들 사립대학은 국가의 대학운영경비에 대한 보조도 없고, 법인전입금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원의 감축은 대학운영경비의 감소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원을 58만명에서 40만명선으로 감축하면 평균 28%를 감축하게 되고 이 경우 대학운영경비도 28% 줄어들게 된다. 심지어 평균이상의 정원감축을 당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사실상 폐교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당연히 대학은 교원이나 직원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이들을 해고함으로써 대학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강제정원감축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은 강제정원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장식 목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단이 되는 정원감축이 실질적인 목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의문이 생긴다. 국가의 개입이 없어도 학생들의 대학선택으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사실상 결정된다. 또한 일괄감축이나 대학에 피해를 덜 주는 정책도 있다. 그럼에도 왜 모든 대학을 평가 대상으로 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강제정원감축이라는 권력적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법률안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책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학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설령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도 관료적 평가를 통해서 대학의 입학정원을 강제 감축하거나 폐교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자유나 대학자치에 반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 평가와 정원감축을 통해 추구하는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 해답을 대학평가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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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은 “대학을 평가”할 수 있고(법률안 제5조),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하고(법률안 제10조, 제18조), 두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법률안 제11조, 제19조),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인가”하며(제16조), 대학 구조개혁에 관해 “명령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법률안 제17조).

그런데, 이러한 막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제어장치는, “대학 평가는 대학의 자율성”과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법률안 제6조)라는 선언적인 조문 밖에 없다.

평가지표에 대한 규정은 법률안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매우 모호하여 구체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 평가지표에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이 지표에 맞추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평가결과는 법률안에 의하면 행·재정적 지원의 기준(법률안 제5조 제4항)이 되지만, 대학구조개혁의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법률안 제17조). 여기서 구조개혁이란 정원의 감축 및 조정, 폐교와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지표나 결과의 활용에 따라 대학은 완벽하게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그 평가지표가 인위적인 경쟁과 재원배분에 활용되는 시장적 지표로 되게 되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자연스럽게 상업화, 영리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3) 안홍준의원의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①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패와 입학정원감축정책의 대두 

주지하듯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의 역사를 보면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가 착종되어 있다. 

하나는 대학의 상업화와 법인화(국립대학 사립화), 최종적으로 영리화를 골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이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측면이 결합되어 있다. 즉 재정위기 타개책으로서 고등교육 민영화 정책과 고등교육영역에서 영리화 추진이라는 측면의 결합이다(임재홍, 2015b).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인 고등교육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정책(부실대학 퇴출정책 포함)이다. 이렇게 교육부의 대학정책이 착종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면밀한 준비 없이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도입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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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정책과 입학정원 감축정책(부실대학 퇴출정책 포함)이 분명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정책 역시 이중적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행정부 들어 두 가지 이질적인 것이 고등교육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서로 혼합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사업이 국사립대를 불문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습도 보인다. 


② ‘안홍준 법안’의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대학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등교육 생태계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학의 신설, 폐지, 입학정원의 증·감축,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을 위해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마.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두며, 심의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제고 노력, 기능의 강화 등에 관하여 대학 스스로의 진단을 거쳐 대학을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수반 업무를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대학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며, 심의 과정에서 대학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대학별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학생정원 감축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대학의 기능 개편, 대학의 폐쇄, 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교육부장관은 자체진단 결과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설립자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설립자 등에 대해서는 귀속되는 금액이 설립자 기본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안 제25조).

카.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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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타.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교직원 면직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29조).

파.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


③ 대학평가를 통한 사립대와 국립대의 동시 통제

입학정원감축정책이란 면에서 보면 종래 국사립대를 구분하여 접근했다. 정책도 그러했고, 법률(안) 역시 그러했다. 예를 들어 교과부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09년, 의안번호 7221), 김선동의원의 ‘사립대 구조개선 특별법안’(2011년, 의안번호 8393), 민병주의원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2, 의안번호 928)은 사립대 구조조정을 통한 입학정원감축을 목적으로 했다(임재홍, 2012b). 이러한 법률안이 입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를 배경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는 6개 사립대학을 퇴출시켰다.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사업은 국사립대를 불문하고 공통으로 적용된다. 대학평가정책의 속성상 사립대학만 평가하고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대학평가가 신자유주의적 경쟁강요정책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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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대학평가와 입학정원감축이 섞이면서 국립대학도 입학정원 감축 대상이 될 여지가 생겼다. 


‘안홍준법안’

제14조(대학의 자체진단 및 평가)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중 구조개혁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심의·의결한 대학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대학평가가 대학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번 2015년 대학평가는 그렇게 운영될 개연성과 위험성을 다보여 주었다. 즉 평가지표나 평가방식을 조금만 변경해도 그렇게 된다. 정량평가에서 점수 차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정성평가를 등급 구별의 주요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러면 종래의 A등급 대학이 C로, C등급 대학이 바로 A로 바뀔 수도 있다. 

심지어 평가지표에 대학거버넌스를 포함시키면 새로이 직선제로 복귀한 국립대학들을 완전히 통제하여 교육부가 강권하는 추천위 추천방식(임의추출식 로또형 선출제)으로 쉽게 변경시킬 수 있다. 심지어 자발적 법인화의 주요 유도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변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홍준법안’에서 대학평가지표나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법률로 정한 것이 없고 관련 위원회에 거의 백지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해결책은 교육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제3의 위원회 구성이고, 평가지표나 방식의 법정이다. 


④ 국립대와 차등적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교육부가 대학선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대학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이 과정은 실로 집요하고 치밀한 통제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그 방식은 ⓐ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의 강제 권고, ⓑ 강제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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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의 부과이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강제권고는 적법한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더구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48조 위반의 위법행위이다. 

여하튼 행재정적 불이익 때문에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직선제를 포기했다. 그러나 2015년 8월 17일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께서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으로 저항하면서 다수의 국립대학들(한국해양대, 부산대, 경상대, 충남대, 강원대 등)이 총장직선제 선출로 복귀했다. 

만약 총장직선제가 국립대학에서 다시 시행되더라도 ‘안홍준법안’이 통과되면 직선제는 다시 위협에 빠질 것이다. 총장선출방식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게 되면 교육부는 아주 쉽게 대학을 압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고등교육행정의 권력화, 파시즘화

‘안홍준법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교육부의 권력기구화이다. 대학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교육행정권력을 교육부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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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안홍준법안’ 제34조이다. 

‘안홍준법안’

제34조(벌칙)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4항,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제7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인가나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인가나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를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인데 그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료제출거부나 거짓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먼저 제1호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4항, 즉 구조개혁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및 학교법인 등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제20조 제1항 즉 “평가 기관의 장은 대학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 보고서 등 대학 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평가위원회의 대학평가나 구조개혁위원회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 나아가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는 자료제출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학평가나 구조개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국가나 독재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 자체계획의 미수립 혹은 통폐합‧합병 미인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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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2호를 보면, 제7조 제2항 즉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은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8. 대학 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9.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10. 학교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자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인가나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제24조 제1항 즉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자체진단 결과(제14조 제1항) 및 대학평가위원회의 대학평가 결과(제14조 제2항) 등을 토대로 대학에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데 컨설팅에 위반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인가나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의 인가는 사후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의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데 그쳐야지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 역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형사처벌을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실로 의문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인가취득 행위의 처벌

다음 제3호를 보면,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은 제7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8. 대학 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9.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10. 학교법인의 해산)와 관련된 자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안홍준법안 제7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안홍준법안 제25조 제1항)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인가나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먹튀’하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으로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을지 모른다. 


4) 대학영리화정책

고등교육이 시장이 되면 대학은 개별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대학)과 경쟁을 벌여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경쟁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력있는 상품을 공급하여 판매할 때에만 이윤을 확보하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이 영리화단계로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저항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영리화를 염두에 둔 몇몇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 즉 사전개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고등교육영리화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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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허용, 국내기관의 외국기관 운영참여 허용으로 국제학교 운영의 주체를 넓혀서 안정화하고, ② 제주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에게 교육개방을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내국의 기관이 이들 외국교육기관과 합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에만 허용된 결산상 잉여금 배당에 국내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상업화하는 길을 열고,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영리학교설립을 독려하는 우회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후속편으로 나온 것이 지난 5월 23일 교육부가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이었다.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논의된 바대로,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의 진출에 앞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사학자본의 퇴로를 허용하는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퇴출의 빈자리를 대자본의 영리추구로 연결시키는 또 다른 특례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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