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준칙)


2014. 12.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충남대학교 교수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단과대학(원) 교수평의원은 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문단위(또는 학과)별로 균등하게 배정한다.

② 전항의 학문단위(또는 학과)는 단과대학(원)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평의원) ① 단과대학(원) 교수평의원은 단과대학(원) 교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보의 추천(자천 포함)이 없으면 단과대학 평의회장이 소속된 학문단위를 제외한 학문단위별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를 얻은 자로 한다.

③ 최고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본교 재직경력이 오래된 자로 결정한다.


제4조(평의회장)

제1안

① 평의원이 2명 이상인 단과대학(원)에는 1인의 평의회장을 둔다.

② 평의회장은 단과대학(원)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의회장이 유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안

① 평의원이 2명 이상인 단과대학(원)에는 1인의 평의회장을 둔다.

② 평의회장은 단과대학(원) 교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후보의 추천(자천 포함)이 없으면 단과대학(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를 얻은 자로 한다.

④ 최고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본교 재직경력이 오래된 자로 결정한다.

⑤ 평의회장이 유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는 단과대학(원) 평의회장이 의장이 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의 정기회는 매학기 1회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과 12월에 소집한다.

③ 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의 임시회는 2인 이상의 평의원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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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 2인 이상의 평의원이 소집을 요청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의장이 평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집을 요청한 평의원이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⑤ 단과대학(원) 학(원)장 및 학생회 대표는 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는 학(원)장 또는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개정) 이 규정(준칙)의 개정을 위하여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준칙) 제정 이전에 단과대학(원) 평의회장과 평의원으로 선임된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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