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수회규정

2006. 11. 01

규정 제1307호

제1차 개정  2008. 04. 14  규정 제1366호

제2차 개정  2009. 05.  1  규정 제1407호

제3차 개정  2012. 04. 26  규정 제1519호

제4차 개정  2019.  5.  1  규정 제18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

제2조(회원)교수회의 회원은 학칙 제7조의 전임교수로 한다.

제3조(조직) ①교수회는 단과대학‧전문대학원(이하 “단과대학(원)이라 한다)” 교수회와 전교 교수회로 구분한다.(개정 2009. 5. 1)

②전교 교수회에는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족수) ①교수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휴직자 및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재적회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1.>

  ②회원의 위임장은 회의성립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

③교수회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5. 1.>

제5조(교수평의회)교수회는 그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회를 두며, 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와 전교 교수평의회로 구분한다.(개정 200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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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수회


제1절 단과대학(원) 교수회

제6조(구성) ①단과대학(원) 교수회는 해당 단과대학(원) 전임교수로 구성된다.(개정 2009. 5. 1)

②5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있는 직할학부 또는 특수대학원은 단과대학(원) 교수회에 준하는 교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5. 1)

③기타의 직할학부, 특수대학원 및 부속기관 소속 전임교수는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9. 5. 1)

제7조(기능) 단과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5. 1)

1. 학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단과대학(원)의 특성화 또는 장단기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09. 5. 1)

3. 교육환경 및 교수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학장후보자의 선출. 다만, 전문대학원장 선출은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단서신설 2009. 5. 1)

5. 단과대학 교수평의원 및 교수평의회장의 선출

6. 기타 학장 또는 평의회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09. 5. 1)

제8조(회의) ①단과대학(원) 교수회는 학장이 의장이 되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09. 5. 1) 

②단과대학(원) 교수회가 제7조 제4호, 제5호 및 교수평의회장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단과대학 교수평의회장이 의장이 된다. 의장이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수평의회장 또는 소집을 요청한 회원이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4.14, 2009. 5. 1., 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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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장은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교수평의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 4.14)

제9조(위원회 등) ①단과대학(원) 교수회는 제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②단과대학(원) 교수회는 제7조의 사항 중 각 학과ㆍ학부(전공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해당 학과ㆍ학부ㆍ전공교수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③제7조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단과대학(원) 교수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09. 5. 1)


제2절 전교 교수회 

제10조(구성) 전교 교수회는 본교 소속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11조(기능) ①전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4.14., 2009. 5. 1., 2012. 4.26., 2019. 5. 1.)

1.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부회장의 위촉 승인 및 감사의 선출

4. 교수회장에 대한 불신임

5. 교수회 예산 및 결산

6.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칙 및 제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8.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9. 교육, 학사운영 및 학술연구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합에 관한 사항

11. 대학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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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 부총장 및 처장, 본부장의 임명동의와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13.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의 추천

14. 기타 대학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하여 총장 또는 회장이 심의를 요청 한 사항

②전교 교수회는 전교 교수평의회에 전항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사항의 심의를 위임한다.(개정 2008. 4.14)

③제1항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20일 이내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요청한 기일 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4.14)

제12조(회의) ①전교 교수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전교 교수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에 소집한다. 

③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 평의원 과반수이상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회장이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청한 회원 또는 총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

제13조(임원) ①전교 교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3. 감    사   2명

4. 사무처장   1명

5. 운영위원   5명

②회장은 전교 교수회를 대표하고, 교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전교 교수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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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전교 교수회의 재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무처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을 도와 전교 교수회의 담당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9. 5. 1., 2012. 4.26., 2019. 5. 1.>

⑥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선거일을 정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 5. 1)

②부회장은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사무처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5. 1., 2019. 5. 1.>

⑤운영위원은 회장이 평의원을 포함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2. 4.26., 2019. 5. 1.>

⑥임원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전교교수회는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교수평의회


제1절 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

제16조(구성 및 기능) ①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의 평의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 2019. 5. 1.>

1. 재적 회원 10명 이하 대학(원) : 1명

2. 재적 회원 10명 초과 대학(원) : 초과 재적 전임교수가 1명에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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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 까지 1명씩 추가

 ②학무위원과 부학(원‧처ㆍ본부)장 이상의 주요 보직교수는 평의원이 될 수 없으며, 평의원이 학무위원 또는 주요 보직교수로 임명된 때에는 평의원을 보궐 선출한다.(개정 2009. 5. 1)

 ③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단과대학(원) 교수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4.14)

1. 단과대학(원) 교원의 청원사항(신설 2008. 4.14, 개정 09. 5. 1)

2. 단과대학(원) 교수회가 위임한 사항(신설 2008. 4.14. 개정 09. 5. 1)


제2절 전교 교수평의회

제17조(구성) ①대학의 발전과 운영 및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교 교수평의회를 둔다. 

②전교 교수평의회는 단과대학(원) 교수회에서 선출한 교수평의원과 전교 교수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 2019. 5. 1.>

제18조(기능) 전교 교수평의회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교교수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 5. 1)

제19조(회의) ①전교 교수평의회는 전교 교수회의 회장이 의장이 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전교 교수평의회의 정기회는 매학기 2회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6월, 9월 및 12월에 소집한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이상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의장이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청한 평의원 또는 총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 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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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학무위원과 주요 보직교수는 전교 교수평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전교 교수평의회는 해당 학무위원과 주요 보직교수에게 자료제출,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⑤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 및 총학생회의 대표는 전교 교수평의회에 참석하여 직원, 조교 또는 학생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교수평의회는 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 또는 총학생회의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임원) ①전교 교수회의 임원은 전교 교수평의회의 임원을 겸한다.

②임원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등) ①전교 교수평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4.14. 2009. 5. 1., 2012. 4. 26., 2019. 5. 1.>

②전교 교수평의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는 평의원이 아닌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동문, 학부모 및 학외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전교 교수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업무를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9. 5. 1)


제4장  보  칙


제22조(재정) 교수회의 경비는 학교예산(대학회계 보조금)과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5. 1., 2019. 5. 1.>

제23조(회계연도)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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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교교수회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교수회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1.]

제24조(규정개정 등) ①이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는 제4조에 의한 전교 교수회의 심의‧의결과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교 교수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세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14 규정 제133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 규정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평의원으로 선임된 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까지 평의원이 될 수 있다.


부  칙 (2012. 4.26 규정 제15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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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9. 5. 1. 규정 제18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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