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수회 경조규정


2009. 5.  7. 제정

2014. 3. 26. 개정

2018. 3. 29. 개정


1. 회원사망 전 회원의 봉급에서 10,000원씩을 갹출하여 유족에게 조위금으로 전달하고, 회비에서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준비하여 빈소에 비치한다.


2. 배우자, 부모사망 회비에서 200,000원(조화 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3. 빙부, 빙모, 시부, 시모사망 회비에서 50,000원 조화를 빈소에 비치한다.


4. 회원결혼 회비에서 200,000원을 지급한다.


5. 회원정년퇴임 회비에서 200,000원과 기념패를 전달한다.


6. 총장퇴임 회비에서 기념패를 전달한다.


7. 회원중간퇴임 회비에서 재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8. 기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경조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