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충남대학교 교수회 정책 개발 과제 







과제명: 전임교원 공개채용 정책 연구




2020. 10. 26






■ 정책제안자:

전정임

(예술대학 음악과 교수)



목  차


Ⅰ. 정책연구 개관1

1. 정책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가. 전임교원 공개채용 정책연구 추진 배경2

나. 전임교원 공개채용 정책연구 필요성 및 목적2

2. 정책연구의 추진 방향 및 과정3

가. 정책연구의 추진방향3

나. 정책연구의 추진 과정3

다. 정책연구의 추진 내용4

3. 정책연구의 기대효과5

Ⅱ. 대학별 신임교수 공개채용 절차6

1. 충남대학교7

가. 심사단계 및 구성7

나. 심사내용8

다. 심사기준표9

라. 논의점9

2. 강원대학교11

가. 심사단계 및 구성11

나. 심사내용12

다. 심사기준표13

라. 논의점13

3. 경북대학교15

가. 심사단계 및 구성15

나. 심사내용16

다. 심사기준표17

라. 논의점18

4. 부산대학교19

가. 심사단계 및 구성19

나. 심사내용20

다. 심사기준표20

라. 논의점21

5. 전남대학교22

가. 심사단계 및 구성22

나. 심사내용23




목  차


다. 심사기준표23

라. 논의점24

6. 충북대학교26

가. 심사단계 및 구성26

나. 심사내용27

다. 심사기준표28

라. 논의점35

7. 서울대학교37

가. 심사단계 및 구성37

나. 심사내용37

다. 심사기준표38

라. 논의점40

Ⅲ. 공개채용 심사과정 비교41

1. 심사단계 및 구성42

가. 심사단계42

나. 배점43

다. 심사위원수44

라. 선발인원수45

2. 심사내용46

3. 심사기준표48

4. 논의점50

가. 양성평등50

나. 장애인고용촉진51

다. 심사위원 구성51

라. 심사위원 임명 제한52

마. 심사단계53

바. 재심사54

Ⅳ. 정책연구 결과 : 시사점55

1. 항목별 시사점56

가. 심사단계56

나. 심사내용57

다. 심사기준표58

라. 논의점58

2. 정책연구를 마치며60





I. 정책연구 개관

- 1 -

1

정책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전임교원 공개채용 정책연구 추진 배경


○ 예술대학 음악과에서는 2019년 2학기에 전임교원 공개채용을 진행하였음. 당시 단계별로 심사를 진행하는 중, 현행 충남대학교 공개채용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예를 들어, “예비심사”에 있어 정량평가 위주의 현행 예비심사 조서 기준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져 우수한 인재가 예비심사에서 이미 탈락해버리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 공개채용 지침 등은 이미 틀이 확정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학과(부)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교수회 정책연구 과제로서 전임교원 공개채용 관련 연구를 수행한 후 “교수회에서 제도화 방안 수립 후 본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본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나. 전임교원 공개채용 정책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임교원 공개채용은 다양한 단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내용 등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있어 변별력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현행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정책연구가 절실히 필요함.


○ 이에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행하고, 타 대학의 심사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본 정책연구의 목적임. 


- 2 -

2

정책연구의 추진 방향 및 과정


가. 정책연구의 추진 방향


○ 당초 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공개채용 규정/지침을 검토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였음.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별로 이사회의 결정 사항에 의거한 내용이 많아 국립대학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기가 어렵다는 교무과 신규임용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비교대상 대학으로 거점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의 공개채용 규정/지침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음. 


○ 충남대학교와 비교대상 거점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의 전임교원 공개채용 규정/지침을 비교ㆍ검토한 후 각 단계별 심사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짐.


나. 정책연구의 추진 과정


○ 거점국립대학교 중에서는 각 도별로 1개씩을 선정하였음. 이에 따라,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를 검토 대상대학으로 하였음.


○ 국립대학법인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를 검토 대상으로 하였음. 당초에는 인천대학교도 검토 대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홈페이지 상에 관련 자료가 전무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타 거점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의 공개채용 규정/지침 등 자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규정집을 토대로 하였음. 각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들이 상이하여 수합이 가능한 선에서만 정책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이 있음.


○ 공개채용 규정/지침 등을 기본 자료로 하였고, 관련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상위 규정인 ‘교원 인사 규정’에서 ‘신

- 3 -

규임용’ 부분을 발췌하여 검토하였음. 


○ 본 정책연구에서 검토한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번호

대학

검토 자료

1

충남대학교

-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2

강원대학교

-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3

경북대학교

-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4

부산대학교

1.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2.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5

전남대학교

1.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2. 전남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6

충북대학교

-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7

서울대학교

1.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2.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다. 정책연구의 추진 내용


○ 본 정책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호

분류

검토 세부 조항

가.

심사단계 및 구성

심사단계

배점

심사위원수

선발인원수

나.

심사내용

서류심사

예비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 심사

면접심사

다.

심사기준표

심사기준표의 유동성 여부

심사기준표 작성 시 교원 동의 여부 

라.

논의점

기타 심사과정에 있어 논의할 사항

- 4 -

3.

정책연구의 기대효과


○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보다 변별력 있고, 공정한 신규 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음.


○ 5개 거점국립대학과 1개 국립대학법인의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정책연구 수행→ 제도화 방안 수립→본부 전달의 과정을 거쳐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5 -




II. 대학별 신임교수 공개채용 절차

- 6 -

1.

충남대학교


가. 심사단계 및 구성


○ 심사단계: 총 5단계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예비심사

3단계

본심사 ‘전공심사’

4단계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5단계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 배점 

1. 서류심사: 적격/부적격 여부 

2. 예비심사: 30점

3. 본심사 ‘전공심사’: 80점

4.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15점

5. 본심사 ‘면접심사’: 5점

(본심사 합계 100점)


○ 심사위원수 

1. 서류심사: 교내 3인 이상

2. 예비심사: 6인 (교외 1/3이상 포함)

3. 본심사 ‘전공심사’: 6인 (교외 1/3이상 포함)

4.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교내 5인 이상

5. 본심사 ‘면접심사’: 6인 (교내 당연직과 교수+교원 1명)


○ 선발인원수

1. 서류심사: 인원 제한 없음

2. 예비심사: 5배수

- 7 -

3. 본심사 ‘전공심사’: 3배수

4.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2배수

5. 본심사 ‘면접심사’: 채용인원수


○ 심사 단계 및 구성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심사단계

서류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

배점

적격/부적격

30점

80점

15점

5점

심사위원수

교내

3인 이상

6인

(교외1/3이상)

6인

(교외1/3이상)

교내 

5인 이상

6인

(당연직 포함)

선발인원수

제한 없음

5배수

3배수

2배수

채용인원수


나. 심사내용


○ 서류심사

1. 자격증 및 특정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 및 경력 충족 여부

2. 채용분야별 연구실적물 최소 기준 충족 여부

3.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등의 증거 서류 구비 여부

4.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신설 2020. 4. 23.>


○ 예비심사

-  지원자의 전반적인 학력ㆍ이력 및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본심사 ‘전공심사’

1. 지원자의 학력과 연구실적 등이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 정도(예술대학 음악계열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연주의 전문성) 

2. 연구실적물의 학문적 수준


○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  채용 전공분야에서 교육할 내용 중 지원자가 선정한 부분에 대한 강의능력


○ 본심사: ‘면접심사’

-  인격ㆍ덕망ㆍ지도력 및 봉사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8 -

다. 심사기준표


○ 전공심사기준 동의: 학과교원 전원 찬성으로 작성


[참고자료]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7조(심사구분 및 기준 작성)

③신규채용을 하고자 하는 학과는 전공심사의 기준을 학과교원 전원 찬성으로 작성하여 학(원)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심사기준을 학과에서 학과교원 전원 찬성으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라. 논의점


○ 양성평등: 

1.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임명직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교원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6조 ②항 참조)

2. 면접심사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 여성지원자를 합격자로 함.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16조 ①항 참조)


○ 심사위원 배제: 1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교수에 대한 심사위원 제외 조항 있음.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9조 ⑦항 참조)


○ 재심사: 재심사 제도가 있으나, 단계별 재심사에 대한 내용 구체적이지 않음.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15조 ②~⑤항 참조)


[참고자료]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6조(교원채용심사위원회) ①신규채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무처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각 대학장과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9조(심사위원)

⑦지원자의 최종학위논문지도교수ㆍ심사대상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교수 및 신규채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교수는 제1항부터 제6항에서 정한 심사위원(당연직 심사위원 포함)에서 제외한다.

제15조(심사관리)

②학과교원이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과 재적교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이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내용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총장은 제2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조정위원회에서 그 이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심의하였을 때에는 당해 채용전공분야의 심사과정 및 결과를 조사할 수 있다.

⑤총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제4항의 조사결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임용후보자 결정)

①합격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접심사의 적격자 중 본심사의 각 심사의 평가점수와  면접심사의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아래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1. 여성지원자.

2. 전공심사 결과까지 고득점자.

3. 연소자.



- 9 -



- 10 -

2.

강원대학교


가. 심사단계 및 구성


○ 심사단계: 총 5단계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기초심사

3단계

전공심사

4단계

교육능력심사

5단계

면접심사

○ 배점 

1. 서류심사: 적격/부적격 여부 

2. 기초심사: 경력평가 20점, 연구실적(양적평가) 40점

3. 전공심사: 기초영역 40점, 전공영역(질적평가) 50점

4. 교육능력심사: 50점

5. 면접심사: 10점(등급별 점수)


○ 심사위원수 

1. 서류심사: 교내 13인 이내 

2. 기초심사: 교내 2~3인

3. 전공심사: 6인(교내위원 4인+교외위원 2인)

4. 교육능력심사: 교내 6인 이상

5. 면접심사: 당연직 8명 중 2/3 이상 


○ 선발인원수

1. 서류심사: 인원제한 없음

2. 기초심사: 채용인원 15배수 이내

3. 전공심사: 1) 기초ㆍ전공심사 대상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는 3인 이내

2) 기초ㆍ전공심사 대상자 수가 11인 이상인 경우는 4인 이내

4. 교육능력심사: 1인 (기초심사+전공심사+교육능력심사 점수 합산)

5. 면접심사: 채용인원수

- 11 -

○ 심사 단계 및 구성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심사단계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교육능력심사

면접심사

배점

적격/부적격

60점

90점

50점

10점

심사위원수

교내

13인 이내

교내 2~3인

6인

(교내4+교외2)

교내 

6인 이상

8인 중 2/3이상

(당연직)

선발인원수

제한 없음

15배수 이내

3~4인

1인

채용인원수


나. 심사내용


○ 서류심사

-  지원자의 지원 자격, 제출서류,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 구성비


○ 기초심사

1. 4년 이내의 연구실적(양적평가) : 논문, 저서(역서, 편저 포함), 특허, 작품, 전시회, 발표회

2. 전공분야 경력ㆍ활동 : 관련분야 경력(연구 및 강의), 자격증, 수상실적, 연구비수주실적


○ 전공심사

1. 기초영역(전공적격여부심사):학위의 전공 일치도, 대표논문의 전공일치도

2. 전공영역(연구실적물 질적심사): 지원자가 지정한 4년 이내 대표논문에 대한 심사(예체능계의 경우 심사대상을 작품, 전시회, 발표회로 변경 가능)


○ 교육능력심사

-  공개강의 또는 공개세미나를 통하여 대상자의 강의 및 연구발표능력을 심사


○ 면접심사

1. 교수로서의 자질(인격, 품성, 윤리관 및 교육관)

2 의사전달능력(정확성, 논리성 및 창의성)

3. 교수임용의 적합성(경력,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및 학생지도 리더십, 연구 및 학술활동 등)




- 12 -

다. 심사기준표


○ 전공심사기준표 예시가 상세히 제시됨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1조 ①항 참조)


○ 전공심사기준 동의: 학과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작성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1조 ②항 참조)


[참고자료]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1조(심사기준표)

①학과(전공)의 장은 별지 서식1 및 별표1의 예시를 참고하여 심사기준표를 작성하고 전임교원 모집 분야 채용요청서에 첨부하여 대학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1. 14., 2019. 4. 22.>

②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표는 제출 이전에 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휴직자는 제외한다)간 토의과정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논의점


○ 양성평등 

1. 여성교수가 20%미만인 학과(전공)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여성교수 우선 충원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4조 ②항 참조)

2. 전형심사평가의 결과가 동일할 경우 여성 우선 채용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4조 ②항 참조)

3. 교내위원 중 채용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여성교수가 교내에 있을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여성교수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2조 ②항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의무고용률 충족, 장애인이 불이익 없도록 하는 조항 있음.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4조 ③항 참조)


○ 심사거부자 조치: 해당 심사위원에서만 해임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3조 ④항 참조)


- 13 -

○ 재심사

1. 단계별로 재심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있음.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4조 ①전공심사 재심사, 제19조 ①교육능력 재심사) 

2. 재심사 제도 적극적 활용. 이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심사위원 간 현저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되었을 때’ 재심사 실시 가능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4조 ①항, 제19조 ①항) 


[참고자료]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4조(채용예정분야 및 인원의 결정)

②총장은 여성교수가 20%미만인 학과(전공)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성교수를 우선 충원하도록 권장하며, 전형심사평가의 결과가 동일할 경우에는 여성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며, 채용에 있어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 4. 22.>

제12조(심사위원회)

②전공심사를 위하여 (중략) 1. 교내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채용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여성교수가 교내에 있을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여성교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심사 및 합격자 사정)

④전공심사 시 교내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 총장은 해당 교내위원을 해임하고 동수의 교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이 구성된 전공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7. 11. 14., 2019. 4. 22.>

제14조(재심사)

전공심사 결과 심사위원 간 현저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총장이 판단한 경우 교무처장(삼척캠퍼스는 교육지원처장)의 주관 하에 별도의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2019. 4. 22.>

제19조(교육능력 재심사)

교육능력심사 결과 심사위원 간 현저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총장이 판단한 경우 교무처장(삼척캠퍼스는 교육지원처장)의 주관 하에 별도의 교육능력심사위원 6인을 위촉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 14 -

3.

경북대학교


가. 심사단계 및 구성


○ 심사단계: 총 5단계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학과(부)심사 ‘1단계’

3단계

학과(부)심사 ‘2단계’

4단계

학과(부)심사 ‘3단계’

5단계

면접심사

○ 배점 

1. 서류심사: 적격/부적격 여부 

2. 학과(부)심사 ‘1단계’: 적격/부적격 여부 

3. 학과(부)심사 ‘2단계’+ ‘3단계’: 100점

4. 면접심사: 적격/부적격 여부 


○ 심사위원수 

1. 서류심사: 4인 (당연직)

2. 학과(부)심사 ‘1단계’: 5~9인 (외부 1/3 이상)

3. 학과(부)심사 ‘2단계’: 5~9인 (외부 1/3 이상)

4. 학과(부)심사 ‘3단계’: 학내 5~9인 (1, 2단계 심사위원 포함)

5. 면접심사: 6인 중 2/3이상 (당연직)


○ 선발인원수

1. 서류심사: 인원 제한 없음

2. 학과(부)심사 ‘1단계’: 인원 제한 없음

3. 학과(부)심사 ‘2단계’: 학과별 심사기준표 인원

4. 학과(부)심사 ‘3단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전원 (우선순위정함)

5. 면접심사: 채용 인원수

- 15 -

○ 심사 단계 및 구성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심사단계

서류심사

학과(부)심사

면접심사

1단계

2단계

3단계

배점

적격/부적격

적격/부적격

100점

적격/부적격

심사위원수

4인

(당연직)

5~9인

(외부1/3이상)

5~9인

(외부1/3이상)

학내 5~9인

(1, 2단계 심사위원 포함)

6인 중 2/3이상

(당연직)

선발인원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학과별

심사기준표 인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전원

(우선순위정함)

채용인원수


나. 심사내용


○ 서류심사

1. 고등교육법 제16조에 규정된 교수자격 구비 여부

2. <삭제 2007. 9. 8>

3. 연구실적물 충족 여부

4. 응모자격 및 구비서류 충족 여부

5.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 제9조 제3항의 해당여부


○ 학과(부)심사 ‘1단계’

-  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일치 여부를 심사


○ 학과(부)심사 ‘2단계’

-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전공분야 경력 및 활동 등을 심사


○ 학과(부)심사 ‘3단계’

-  전공분야 교수로서의 자질과 발전가능성을 심사


○ 면접심사

1. 교수로서의 자질(인격, 품성, 윤리관 및 교육관)

2 의사전달능력(정확성, 논리성 및 창의성)

3. 교수임용의 적합성(경력,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및 학생지도 리더십 등)



- 16 -

다. 심사기준표


○ 전공심사기준 동의: 별다른 동의 규정 없음.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4조 ①항 참조)


○ 전공심사기준표 예시가 상세히 제시됨.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4조 ②항 참조)


○ ‘교수의 자질과 발전가능성 심사’에 있어 심사방법, 심사대상 인원을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함.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4조 ⑤항 참조)


[참고자료]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4조(학과(부) 심사기준표 작성)

① 모집분야 해당 학과(부)(이하 “학과(부)라 한다) 교수회의는 지원자의 전공일치 여부 및 학문적 우수성 등을 객관‧공정‧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학과(부)심사기준표(이하 "심사기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준표는 모집분야와 지원자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판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평점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별표 1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산학협력중점교수, 법조실무교수 등 특수분야의 경우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7>

1.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 : 10~30점

2. 최근 4년이내 연구실적 : 30~50점

3. 전공분야 경력 및 활동 : 10~30점

4. 전공분야 교수로서의 자질과 발전가능성 : 10~30점

④ 학장은 학과(부)별 심사기준표를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과(부)로 통보한다.

⑤ 제2항 제4호의 심사는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공개강의, 세미나, 면접 등으로 실시하되, 심사기준표에 그 심사방법, 심사대상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17 -

라. 논의점


○ 본부의 강력한 개입: 본부의 공채 중단 혹은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채 수행 조항 있음.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10조의2 ①항 참조)


○ 심사거부자 조치: 공채 관련 주의 또는 경고를 받거나 기일내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기 학과(부)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10조의3 ①②항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면접대상 후보자들 중 동점자 있을 경우 우선순위 지정 시 여성 또는 장애인 우대 가능함.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12조의 ②항 참조)


[참고자료]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10조의2(공채 중단 등)

① 총장은 학과(부)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채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채를 중단하거나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채 업무를 맡길 수 있다.

② 공채를 중단한 학과(부)의 교수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학과(부) 심사위원 임명 제한 등)

① 공채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교원은 차기 학과(부)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학과(부)심사위원은 총장이 정한 날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총장에게 심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해 심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된 위원은 차기 학과(부)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2조(면접대상 후보자 선정)

② (중략) 면접대상 후보자들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3단계 학내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견일치로 우선순위를 정하되, 여성 또는 장애인을 우대할 수 있다. 또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8>



- 18 -

4.

부산대학교


가. 심사단계 및 구성


○ 심사단계: 총 5단계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학과(부)심사 ‘기초영역’

3단계

학과(부)심사 ‘전공영역’

4단계

학과(부)심사 ‘면접영역’

5단계

임용심사

○ 배점 

1. 서류심사: 적격/부적격 여부 

2. 학과(부)심사 ‘기초영역’: 적격/부적격 여부 

3. 학과(부)심사 ‘전공영역’: 70점

4. 학과(부)심사 ‘면접영역’: 30점

5. 임용심사: 적격/부적격 여부 


○ 심사위원수 

1. 서류심사: 

2. 학과(부)심사 ‘기초영역’: 

3. 학과(부)심사 ‘전공영역’: 

4. 학과(부)심사 ‘면접영역’: 

5. 임용심사: 11명 이내 1/2이상 (당연직 및 외부 3인 포함)


○ 선발인원수

1. 서류심사: 

2. 학과(부)심사 ‘기초영역’: 

3. 학과(부)심사 ‘전공영역’: 

4. 학과(부)심사 ‘면접영역’: 

5. 임용심사:

- 19 -

○ 심사 단계 및 구성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심사단계

서류심사

학과(부)심사

임용심사

기초영역

전공영역

면접영역

배점

적격/부적격

적격/부적격

70점

30점

적격/부적격

100점

심사위원수

-

-

-

-

11명 이내 1/2이상

(당연직 및 외부 3인 포함) 

선발인원수

-

-

-

-

채용인원수



나. 심사내용


○ 서류심사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기초영역

-  전공의 초빙분야에의 해당 여부

(심사위원 전원‘부’인 경우에만 전공 부적격으로 판정)


○ 전공영역

-  교육 및 연구경력, 최종학위논문의 질적평가,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


○ 면접영역

-  연구능력, 강의능력 등 학과(부)에서 정한 사항


○ 임용심사



다. 심사기준표


○ 해당 내용 없음.


- 20 -

라. 논의점


○ 교내심사위원 기준 설정: 공채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근 5년 이내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전문학술지에 300퍼센트 이상의 논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실적물)을 발표한 자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6조 ④항) 


○ 재심사: 총장은 이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해당 부서에 재심사 요구 가능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8조의2 ②항) 


○ 양성평등: 임용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함.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제8조 ②항) 


[참고자료]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6조(학과(부)심사)

④ 심사위원은 공채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근 5년 이내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전문학술지에 300퍼센트 이상의 논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실적물)을 발표한 자로 한다. 다만, 외부심사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임용예정자 결정)

① 총장은 신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등을 검토하여 임용예정자를 결정‧통보한다.

② 총장은 임용예정자 결정에 앞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부) 또는 해당 부서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제8조(임용심사위원회) ① 신규임용심사위원회,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 재임용심사위원회,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 및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과 및 대외교류본부장과 학문 계열별 적정 인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 3명은 외부인사로 하며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의 비율은 20%이상으로 한다.



- 21 -

5.

전남대학교


가. 심사단계 및 구성


○ 심사단계: 총 4단계

1단계

제1차 ‘기초심사’

2단계

제2차 ‘전공심사 I’

3단계

제2차 ‘전공심사 II’

4단계

제3차 ‘면접심사’


○ 배점 

1. 제1차 ‘기초심사’: 합/불 여부 

2. 제2차 ‘전공심사 I’: 60점

3. 제2차 ‘전공심사 II’: 40점 (공개강의 20점+전공세미나 20점)

4. 제3차 ‘면접심사’: 합/불 여부


○ 심사위원수 

1. 제1차 ‘기초심사’:  5인 이내 (당연직)

2. 제2차 ‘전공심사 I’: 5인 중 4인 이상 (학내3인+학외 2인)

3. 제2차 ‘전공심사 II’: 학내 6인

(대학(원)장, 전공심사 I 학내 심사위원 3인+전임교원 2명)

4. 제3차 ‘면접심사’: 6명 (당연직 5인+평의원회 의장 추천 학내 1인)


○ 선발인원수

1. 제1차 ‘기초심사’: 인원 제한 없음

2. 제2차 ‘전공심사 I’: 최대 3배수

3. 제2차 ‘전공심사 II’: 1인

4. 제3차 ‘면접심사’: 채용인원수



- 22 -

○ 심사 단계 및 구성표

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4단계

심사단계

제1차 

제2차

제3차

기초심사

전공심사 I

전공심사 II

면접심사

배점

합/불

60점

40점

합/불

100점

심사위원수

5인 이내

(당연직)

5인 중 4인 이상 (학내3인+

학외 2인)

학내 6인           (대학(원)장, 전공심사I 학내위원 3인+전임교원 2명)

6명 

(당연직 5인+

평의원회의장추천 학내 1인)

선발인원수

제한 없음

최대 3배수

1인

채용인원수



나. 심사내용


○ 제1차 ‘기초심사’(서류 심사)

-  지원자의 법정자격, 지원자격 등에 대하여 심사


○ 제2차 ‘전공심사 I’(연구우수성 심사)

-  전공적부 심사, 최종학위 논문 우수성 심사, 연구실적물 양적 심사 및 질적 심사


○ 제2차 ‘전공심사 II’(교육우수성 심사)

-  공개강의 심사 및 전공세미나 심사


○ 제3차 ‘면접심사’

-  응모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인성, 품성, 학생지도 능력과 리더십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심사기준표


○ 해당 내용 없음.





- 23 -

라. 논의점


○ 심사위원 임명 제한: 

1. 연구업적평가점수 미달 교원은 제2차 ‘전공심사 II’(연구우수성 심사) 중 공개강의 심사에만 참여 가능.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⑥항 참조)

2. 전공심사위원회 I, II 학내 심사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연구업적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함.

(전남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3- 나- 2), 3- 다- 2) 참조)


○ 중복연구실적물 조항: 중복연구실적물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상세하게 제시됨.

(전남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4- 다- 1)- 다)- (3) 참조)


○ 양성평등: 동점자 사정 중 ‘채용 학과(부) 내 소수 성별’ 조항 있음.

(전남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5- 나- 4)- 나)- (3)- ⑥ 참조)


[참고자료]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8조(전공심사위원회Ⅱ)

⑥ 해당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은 위원회Ⅱ의 심사항목 중 공개강의에 한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3. 공채관련 각종 위원회

나. 전공심사위원Ⅰ(연구 우수성 심사)

2) 자격 기준: 학심사위원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국제학술지, 전국규모우수학술지, 전문학술저서, 번역서, 발명특허에 대한 전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상의 연구업적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외심사위원은 연구업적평가점수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전공심사위원회Ⅱ(교육 우수성 심사)

2) 자격기준:전공심사위원회Ⅱ 심사위원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학술지,전국규모 우수학술지, 전문학술저서, 번역서, 발명특허에 대한 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 규정상의 연구업적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과 공개강의 심사에만 참여하는 학과(부) 전임교원 또는 학외심사위원은 연구업적평가점수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심사기준 및 평정방법

다. 전공심사

1) 전공 1단계 심사(연구(실기) 우수성 심사)

다) 연구(실기)실적 양적 심사 <서식 4- 1, 4- 2, 4- 3, 4- 4, 4- 5, 4- 6>

(3) 중복 연구(실기)실적물(심사 대상 기간)에 대한 조치

① 논문(실기실적물)의 중복성 여부는 전공 1단계 심사위원이 심사서 중복여부란에 표기하되(예, 1번과 중복),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인정한 경우에만 중복으로 결정한다.

 중복된 논문(실기실적물)은 1편만 인정하되, 대표연구(실기)실적물로지정한 논문(실기실적물), (참여)인정률이 높은 순으로 1편을 정한다.

③ 최종학위 논문의 내용과 학술논문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중복실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④ 중복 판정으로 대표연구(실기)실적물이 2편 미만이 될 경우 그 편수만을 대표연구(실기)실적물로 한다.

5. 합격자 사정

나. 전공심사 사정

4) 전공심사 합격자 

나) 합격자 사정 기준

(3) 1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① 연구(실기)실적 질적 심사 ② 최종학위논문 우수성 심사 ③ 연구(실기)실적양적 심사 ④ 공개강의 심사 ⑤ 전공세미나 심사 ⑥ 채용 학과(부) 내 소수 성별⑦ 해당(광주‧전남‧전북)지역 지역인재 ⑧ 타(수도권 제외)지역 지역인 ⑨ 장애인






- 24 -

6.

충북대학교


가. 심사단계 및 구성


○ 심사단계: 총 5단계

1단계

예비심사

2단계

본심사 ‘서류심사’

3단계

본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

4단계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5단계

본심사 ‘면접심사’

○ 배점 

1. 예비심사: 채용부서에서 결정

2. 본심사 ‘서류심사’: 적격/부적격 여부 

3. 본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 기초 28점+ 전공35점 (가산점 20점)

4.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23점

5. 본심사 ‘면접심사’: 14점 (단과대학 7점+본부 7점)


○ 심사위원수 

1. 예비심사: 기초전공심사위원 중 내부 심사위원

2. 본심사 ‘서류심사’: 3인 (당연직)

3. 본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 내부 5인+외부 4인

4.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대학장+내부 5인~9인+외부 2인 

5. 본심사 ‘면접심사’: 1) 단과대학 면접심사/ 대학장, 학과(부)장

2) 본부 면접심사/ 5인 (당연직)


○ 선발인원수

1. 예비심사: 최소 5배수에서 최대 10배수

2. 본심사 ‘서류심사’: 본심사 대상자 중 적격/부적격 여부

3. 본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  3배수~5배수

4.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3배수~5배수

5. 본심사 ‘면접심사’: 고순위자 2인 이내에서 1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25 -

○ 심사 단계 및 구성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심사단계

예비심사

본심사

서류심사

기초

심사

전공

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

배점

채용부서

결정

적격/부적격

28점

35점

(+20점)

23점

14점

100점(+20점)

심사위원수

내부

5인

3인

(당연직)

9인

(내부5+외부4)

대학장+

내부5인~9인+

외부2인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본부/5인

(당연직)

선발인원수

5배수~

10배수

5배수~

10배수

3배수~

5배수

3배수~

5배수

채용인원수



나. 심사내용


○ 예비심사

-  교육경력, 연구실적, 연구경력, 강의경력, 전공적합도, 학술활동경력,임상경력, 작품활동경력 중 채용부서에서 심사항목 선정


○ 본심사 ‘서류심사’

-  지원자의 응모자격 유무, 전임교원 자격 유무,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


○ 본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

1. 기초심사: 전임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채용 분야의 전공 근접도 심사 

2. 전공심사: 최종학위논문의 우수성,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연구실적물의 양적심사, 최상위 논문 게재자 가산점 심사


○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  교수방법의 우수성, 강의내용의 충실성, 질의응답 능숙성, 교육자로서의 자질


○ 본심사 ‘면접심사’

-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과 품위, 연령 및 교육‧연구수행 능력,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심사


- 26 -

다. 심사기준표


○ 예비심사: 예비심사의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등급별 배점기준은 채용예정부서에서 정함.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8조 ②, ③항 참조)


○ 통일된 심사기준표: 본심사 중 ‘기초 및 전공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에서 모든 계열에 동일한 전임교원신규임용 심사기준표를 활용함.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별첨 3>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참조)


[참고자료]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8조(예비심사)

② 채용예정부서에서는 “교육경력, 연구실적, 연구경력, 강의경력, 전공적합도, 학술활동경력,임상경력, 작품활동경력”중에서 심사항목을 선정하고,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및 등급별 배점기준을 결정하여 예비심사 실시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심사위원회는 제12조의 기초전공심사위원 중 내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지원자가 인터넷 접수시스템에 등록 후 제출한 교수공채지원서 및 채용예정부서에서 제출한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본심사 대상자를 선발한다. 


< 별첨 3 >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A.  B.  C

I. 기초심사 :전임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채용 분야의 전공 근접도 심사(28점)

1- 1. 학부성적 심사 (2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2 )  : 국내‧외 우수대학으로서 학부성적이 우수함 

B ( 1 )  : 국내‧외 우수대학으로서 학부성적이 보통이거나, 국내외 보통의 대학으로서 

학부성적이 우수함

C ( 0 )  : 국내‧외 보통의 대학으로서 학부성적이 보통임

* 학부성적의 등급은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A. B. C. D


I- 2. 강의경력 심사(최근 3년 이내) (3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3 )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B ( 2 )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C ( 1 )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D ( 0 ) : 국내‧외에서 대학 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강의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A. B. C. D


I- 3. 연구경력 심사(최근 5년 이내) (3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3 )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B ( 2 )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C ( 1 )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D ( 0 ) : 국내‧외에서 대학, 연구기관등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6개월 미만 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

‘1- 2’항목 및 ‘1- 3’항목에 적용사항

*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분야는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 강의 및 연구경력은 본교 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에 의거 환산 

* 경력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한가지 경력만 기재 인정함

A.  B.  C.  D


1- 4. 학술활동 심사 (4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 4 ) :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를 학회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학회 활동이 활발한 편임

B ( 3 ) :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를 학회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학회 활동이 보통인 편임

C ( 1 ) :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를 학회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학회 활동이 미흡한 편임

D ( 0 ) :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를 학회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학회 활동이 없는 경우

* 학술활동의 범위는 기초 및 전공 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이력서 7번 항목 참조)


A.  B.  C.  D

I- 5. 교육자로서의 학문의 신진성(현대성)을 고려할 때 발전가능성 심사(4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4 ) : 발전가능성이 탁월함

B ( 3 ) : 발전가능성이 우수함

C ( 2 ) : 발전가능성이 보통임

D ( 1 ) : 발전가능성이 미흡함

A. B. C. D. E


1- 6. 최종학위논문 및 연구경력과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7점)-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7 ) : 채용분야와 동일한 경우

B (  5 ) : 채용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C (  3 ) : 채용분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경우

D (  1 ) : 채용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E (  0 ) : 채용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 최종학위(석사 또는 박사)를 “논문” 대신 “졸업작품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졸업작품 등”으로 평가한다.

A.   B.   C


1- 7. 담당가능교과목 (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5 )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대부분 담당가능

B (  3 )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상당부분 담당가능 

C (  1 ) : 채용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 일부 담당가능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35점), 가산점(20점)

취 득 점 수


2- 1. 최종학위논문의 우수성 심사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상한점수 10점)

A : 연구목적의 명확성(5점~2점)

B : 연구과제의 창의성(5점~2점) 

C : 연구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5점~2점)

D :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공헌도(5점~2점)

◆ 점수산출 방식

( A + B + C + D)× 0.5 = 취득점수


* 최종학위(석사 또는 박사)를 “논문” 대신 “졸업작품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졸업작품 등”으로 평가한다.


취 득 점 수


2- 2.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 (2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o 연구업적심사는 연구실적물 등급점수(α), 발표자에 따른 점수(β), 채용분야 근접도 점수(γ), 중복성 판단점수(δ) 를 심사하여 연구실적물 편당 취득점수(E)를 산정한다.

o 연구실적물 취득점수는 편당 취득점수를 총합산한 점수(상한점수 20점)

o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전국규모학술지 이상의 대표적인 연구실적물 : 자연계 5편,  인문사회계‧예체능계 2편. 단, 인문사회계의 경우 논문이 한편 이상 포함되어 있어 야 하며, 자연계의 경우 특허는 2개 이하만 인정하며 이 경우 등급은 C등급 이하로 만 인정한다.(미술과 분야의 연구실적물은 논문 또는 작품전)

o 연구실적물 등급(α)은 당해학과(부)에서 정하되, 등급점수에 대한 등급 부여 평가기준은 참여자의 서명 날인 후 인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o 수학과의 경우, 발표자에 따른 점수(β)를 산정함에 있어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에 따른 가산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o δ (중복성 판단점수)는, 당해학과(부)에서 각 연구실적물 내용의 상호중복 여부를 합의판단 하여 각 연구실적물 당 0.0 ≦ δ ≦ 1.0 점 범위에서 부여하며, 외부심사위원의 경우 δ = 1.0으로 잠정처리하고, 추후 학과(부)에서 부여한 δ값을 곱하여 취득점수로 한다.


■ 실적물 편당 점수(E) 산출 방식


α x ( 1 + β + γ ) x δ 

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α (연구실적물 등급 점수)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자연계

4.0

3.5

3.0

2.5

2.0

1.5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10.0

8.5

7.0

6.0

5.0

4.0

1. SCI, SSCI, A&HCI 학술지 게재 논문: (공통) A~B등급 부여

2. 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 (공통) A~C등급 부여

3. 연구재단등재(후보)지: (자연계) B~D등급 부여, (인문사회계.예체능계) A~C등급 부여)

4. 기타 국제학술지: (공통) C~F등급 부여

5. 기타 국내학술지: (공통) E~F등급 부여

6. 특허: (공통) C~F등급 부여


β (발표자수)

발표자수

점      수

비       고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공동

단    독

2인

3인

4인이상

1.0

0.9

0.8

0.7

1.0

0.7

0.5

0.3

수학과는 공동만 

적용


γ (채용분야와의 근접도)

근   접   도

점      수

비        고

동일한 분야

유사한 분야

관련이 적은 분야

1.0

0.8

0.5

※ 예‧체능분야는 본교 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7점 × 취득점수)

A. B. C. D. E


2- 3. 연구실적물의 양적심사(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5 )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상당히 많은 편임

B ( 4 )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많은 편임

C ( 3 )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보통인 편임

D ( 1 )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적은 편임

E ( 0 )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없는 편임

※ 연구실적물의 양적 판단은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결정

※ 학위논문과 6- 1의 대표연구실적물을 제외한 기타연구실적물

A. B. C. D


2- 4. 최상위 논문 게재자 가산점 심사(2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대상 및 방법

◦ 최상위 논문은 Science, Cell, 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함

◦ 심사대상 논문은 “2- 2.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발표논문수, 발표자수, 채용분야의 근접도,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20),  B(16),  C(12),  D(8)


Ⅲ. 공개강의 심사 ( 23점 )

A. B. C. D


3- 1. 교수방법 및 영어강의 우수성 (8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 8 ) : 교수(영어강의)방법이 매우 적절하고 우수함

B ( 6 ) : 교수(영어강의)방법이 적절하고 양호함

C ( 4 ) : 교수(영어강의)방법이 미흡함

D ( 2 ) : 교수(영어강의)방법이 부적절함

A. B. C. D


3- 2. 강의내용의 충실성 (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 5 ) : 강의내용이 매우 충실함

B ( 4 ) : 강의내용이 충실한 편임

C ( 2 ) : 강의내용이 미흡함

D ( 1 ) : 강의내용이 매우 미흡함

A. B. C. D 


3- 3. 질의응답 능숙성 (4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 4 )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절하고 명확함

B ( 3 ) :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고 명확한 편임

C ( 2 )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불명확한 편임

D ( 1 ) : 질의에 대한 응답이 부적절함

A. B. C. D 


3- 4. 교육자로서의 자질 (6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

A ( 6 ) :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이 매우 우수함

B ( 4 ) :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이 적절하고 양호함

C ( 2 ) :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이 미흡함

D ( 0 ) :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이 부적절함



Ⅳ. 면접심사 (단과대학 : 7점, 본부 : 7점)

A.  B.  C


4- 1.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 심사 (7점)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7 )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우수함

B ( 4 )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보통임

C ( 1 ) : 전임교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가 미흡함 


A.  B.  C

4- 2. 전임교원으로서의 연령과 경력, 교육‧연구 수행능력 심사 (7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7 )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매우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우수함

B ( 4 )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보통임

C ( 1 ) : 전임교원으로서 연령과 경력이 부적절하고, 교육‧연구수행 능력이 미흡함

A.  B.  C 


4- 3.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심사 (7점) - - - - - - - - - - - - - - - -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 ( 7 )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B ( 4 )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C ( 1 ) :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측면에서 미흡함

※ 면접심사결과의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본부면접위원의 2/3이상의 평균점수가 2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27 -


라. 논의점


○ 예비심사 제도: 예비심사에서 5배수~10배수를 미리 결정한 후 본심사 실시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8조 ①항 참조)


○ 심사위원 구성시 동일 대학 학사학위소지자 제한: 동일 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가 내부 심사위원 및 외부 심사위원 각각 1/2을 초과할 수 없음.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12조 ⑤항 참조)


○ 심사거부자 조치: 당해 심사위원에서 해임(해촉). 해당 학과(부)의 다음 회차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19조 ①, ②항 참조)


○ 면접심사 이원화: 면접심사를 단과대학과 본부에서 별도로 실시함.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20조 ①항 참조)


○ 전공심사 시 연구실적 부문 가산점: 최상위 논문 게재가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최고 20점까지 가능함.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별첨 3>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II- 2- 4항 참조)


[참고자료]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8조(예비심사) ①합격이 불가능한 지원자가 불필요하게 본심사 대상자로 다수 선정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제도를 둔다. 

제12조(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의 구성)

⑤동일 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가 내부 심사위원 및 외부 심사위원 각각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공개강의 심사위원의 구성)

②동일 대학교의 학사학위소지자가 내부 심사위원 및 외부 심사위원 각각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심사거부자에 대한 제재) ①본 지침에 따른 단계별 심사를 심사위원이 거부할 경우 총장은 당해 심사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고, 단계별 심사위원 수에 맞추어 다른 심사위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잔여 심사위원의 점수만을 반영하고, 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거부한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부)의 다음 회차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면접심사위원의 구성) ①면접심사위원회는 단과대학 면접심사원회와 본부면접심사위원회로 구성하며, 면접심사는 단과대학 면접을 실시한 후에 본부면접을 실시한다.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A. B. C. D

II. 전공심사 : 연구업적심사(35점), 가산점(20점)

2- 4. 최상위 논문 게재자 가산점 심사(20점) - - - - - - - - - - - - - - - - - - - -

■ 심사대상 및 방법

◦ 최상위 논문은 Science, Cell, 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함

◦ 심사대상 논문은 “2- 2.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 제외)”에서 발표논문수, 발표자수, 채용분야의 근접도,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등급에 대한 배점기준

A(20),  B(16),  C(12),  D(8)


- 28 -

7.

서울대학교


가. 심사단계 및 구성


○ 심사단계: 총 2단계

1단계

기초 및 전공심사

2단계

면접심사


○ 배점 

1. 기초 및 전공심사: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배점

2. 면접심사: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배점


○ 심사위원수 

1. 기초 및 전공심사: 5인(학외 2인 이상)

2. 면접심사: 학내 5인 이상


○ 선발인원수

1. 기초 및 전공심사: 3배수 이내

2. 면접심사: 채용인원수


○ 심사 단계 및 구성표

단계

1단계

2단계

심사단계

기초 및 전공심사

면접심사

배점

각 대학(원)인사위원회 결정

각 대학(원)인사위원회 결정

심사위원수

5인

(학외2인이상)

학내

5인 이상

선발인원수

3배수 이내

채용인원수


나. 심사내용


○ 기초 및 전공 심사

- 29 -

1. 연구실적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학문적 우수성 평가)

2. 총괄연구업적 (교육능력 등 심사)


○ 면접심사

1. 공개발표 (국제화능력 포함)

2. 교육 및 연구계획 (자기소개서 포함)

3. 임용 적합성


다. 심사기준표


○ 전공심사기준: 심사단계 통합이 가능하고, 심사 절차, 평가 항목, 비중, 방법 등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등 심사과정이 매우 유연함.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4조 ①~③항, 제6조 ①항 참조)


○ 공채심사표: 한 페이지에 전체 1단계~2단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⑦평가비중 ⑧평가점수 등 채용학과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함. 

(서울대학교 공채심사종합평가표 참조)


[참고자료]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4조(신규채용후보자 심사)

① 교원인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초 및 전공심사와 면접심사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필요에 따라 단계별 심사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심사사항별로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실시하고 각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평정한다.  ③ 단계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는 경우 면접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를 통과한 후보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각 단계별 심사의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 항목, 비중, 방법 등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6조(면접심사)

① 공개발표, 교육 및 연구계획, 임용 적합성을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30 -

[참고자료]


공 채 심 사 종 합 평 가 표

① 채용분야

(채용인원)


(         )

②채용예정    직    명

성 명


(한   자)

④ 생년월일

.   .   .

(만   세)

⑤ 심사사항

⑥ 심사결과평가 의견

⑦평가

비중

⑧평가

점수



⑨ 연구실적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학문적 우수성 평가)

심사논문

총제출

편수

내용평가 반영편수

(점)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내용평가

점수

(5점만점)

논문평가

순    위

적  격

부적격

예)3년간

5편(400점)

예)

3편(220점)


(  점)


(  점)

(  )명중

(  )위 

⑩ 총괄연구업적


(교육능력 등 심사)

총 연구업.적 :     편

<논문 :         편>,      <저서 :       권>, 

<발표(전시)회 :  회>      , <기타 :        >

<평가 요지>




⑪ 공개발표

(국제화능력 포함)

<평가 요지>

⑫ 교육 및 연구계획

(자기소개서 포함)

<평가 요지>

⑬ 임용 적합성


※ 대학(원) 인사위원회 평가

<평가 요지>

⑭ 총평 및 총점


※ 대학(원)장 평가

<총   평>

100%

     /100점 만점


년  월  일


학 과 (부)               학과(부)장                 (인)


대 학 (원)               대 학(원) 장               (인)

- 31 -

라. 논의점


○ 재심사

1. 단계별로 재심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있음.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5조 ④총괄연구업적 재평가, 제6조 ③면접심사 재평가) 

2. 재심사 제도 적극적 활용. 이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때’재평가 실시 가능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5조 ④항, 제6조 ③항 참조) 


○ 심사위원 구성 시 직급 제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임용후보자 예정 직급 이상이어야 함.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7조 ②항 참조) 


[참고자료]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연구실적물 등 심사)

④ 총괄연구업적은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다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할 시 그 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대학(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평가한다.

제6조(면접심사)

③ 교육 및 연구계획 심사는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다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할 시 그 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대학(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평가한다.

제7조(심사위원)

②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지명하여야 한다. (중략) 2. 심사위원은 임용후보자 예정직급 이상인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관련 학외인사 중에서 선정하되, 학외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3. 심사위원은 동일 모집분야의 응모자 전원을 심사할 수 있는 인사로 함. 4. 동일 모집분야를 심사할 교원이 본교에 없거나 모집분야와 동일 전공분야인 본교 교원의 직명이 하위직일 경우에는 학외인사를 위원으로 지명함.




- 32 -



III. 공개채용 심사과정 비교




- 33 -

1.

심사단계 및 구성


가. 심사단계

단계

대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충남대

서류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심사

공개강의심사

강원대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교육능력심사

면접심사

경북대

서류심사

학과(부)심사

면접심사

1단계

2단계

3단계

부산대

서류심사

학과(부)심사

임용심사

기초영역

전공영역

면접영역

전남대

제1차 

제2차

제3차

기초심사

전공심사 I

전공심사 II

면접심사

충북대

예비심사

본심사

서류심사

기초

심사

전공

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

서울대

기초 및 전공심사

면접심사


1) 심사단계 숫자

○ 대부분 대학의 심사단계는 5단계임.

○ 전남대는 4단계로 심사가 실시됨.

○ 서울대는 2단계로 심사가 실시됨.


2) 심사단계 내용

○ 단계의 차이, 단계별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대학들이 아래의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함.


서류심사→예비심사→전공심사→공개강의심사→면접심사


○ 서울대의 경우에만 순서가 생략되어 통합적으로 심사가 실시됨.


- 34 -

나. 배점

단계

대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충남대

적격/부적격

30점

80점

15점

5점

100점

강원대

적격/부적격

60점

90점

50점

10점

150점

경북대

적격/부적격

적격/부적격

100점

적격/부적격

부산대

적격/부적격

적격/부적격

70점

30점

적격/부적격

100점

전남대

합/불

60점

40점

합/불

100점

충북대

채용부서

결정

적격/부적격

28점

35점

(+20점)

23점

14점

100점(+20점)

서울대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 결정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 결정


1) 1단계

○ 1단계는 대부분 적격/부적격으로 심사대상자를 선발함.

○ 충북대만 1단계에서 ‘채용부서의 결정’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비교적 적은 숫자를 선발하여 다음 단계의 심사가 수월하게 함.

2) 2단계

○ 2단계 예비(기초) 심사에서 충남대와 강원대는 점수 배점이 있음.

○ 2단계 예비(기초) 심사에서 다수의 대학들이 적격/부적격으로 심사대상자를 선발함.

3) 3단계ㆍ4단계 

○ 대부분의 대학들이 3단계(전공심사)와 4단계(공개강의) 심사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하여 심사대상자를 선발함.

○ 서울대만 점수 배점 등에 있어 채용부서의 결정에 따라 유연성이 있음.

4) 5단계 

○ 충남대, 강원대, 충북대는 5단계 면접심사에 점수를 부여함.

○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는 5단계 면접심사에서 적격/부적격으로 심사대상자를 선발함.

5) 점수 합산

○ 강원대는 2단계~3단계 점수를 합산함.

○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는 3단계~4단계 점수를 합산함.

○ 충남대, 충북대는 3단계~5단계 점수를 합산함.

- 35 -

다. 심사위원수

단계

대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충남대

교내

3인 이상

6인

(교외1/3이상)

6인

(교외1/3이상)

교내 

5인 이상

6인

(당연직 포함)

강원대

교내

13인 이내

교내

2~3인

6인

(교내4+교외2)

교내

6인 이상

8인

(당연직)

경북대

4인

(당연직)

5~9인

(외부1/3이상)

5~9인

(외부1/3이상)

학내 5~9인

(1, 2단계 심사위원 포함)

6인

(당연직)

부산대

-

-

-

-

11명 이내

(당연직 및 외부 3인 포함) 

전남대

5인 이내

(당연직)

5인 중 4인 이상 (학내3인+

학외2인)

학내 6인         (대학(원)장, 전공I 학내3인+

전임교원 2명)

6명 

(당연직 5인+

평의원회의장추천학내1인)

충북대

내부

5인

3인

(당연직)

9인

(내부5+외부4)

대학장+

내부5인~9인+

외부2인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본부/5인(당연)

서울대

5인

(학외2인이상)

학내

5인 이상


1) 교내ㆍ교외심사위원 비율

○ 1단계는 모든 대학이 교내위원만으로 구성함.

○ 2단계는 3개 대학이 교내위원만으로 구성, 2개 대학이 교내+교외위원으로 구성함.

○ 3단계는 모든 대학이 교내+교외위원으로 구성함. 대부분 교내+교외위원의 비율이 4+2 혹은 3+2이나, 충북대는 5+4로 교외위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단계는 대부분의 대학이 교내위원만으로 구성되나, 충북대만 교외위원이 2명 포함됨.

○ 5단계는 모든 대학이 교내위원만으로 구성함.


2) 심사위원 구성 시 특이점

○ 경북대와 전남대는 4단계 교내위원 구성 시, 이전 단계의 심사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심사단계 간의 연계성을 높임.

○ 전남대는 5단계 면접심사 시 교내위원 1명을 평의원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함.

○ 충북대는 5단계 면접심사를 단과대 심사/ 본부 심사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원화하여 실시함. 


- 36 -

라. 선발인원수


단계

대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충남대

제한 없음

5배수

3배수

2배수

채용인원수

강원대

제한 없음

15배수 이내

3~4인

1인

채용인원수

경북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학과별

심사기준표 인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전원

(우선순위정함)

채용인원수

부산대

-

-

-

-

채용인원수

전남대

제한 없음

최대 3배수

1인

채용인원수

충북대

5배수~

10배수

5배수~

10배수

3배수~

5배수

3배수~

5배수

채용인원수

서울대

3배수 이내

채용인원수


1) 단계별 선발인원수

○ 1단계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류심사 적격자 모두를 다음 단계 심사대상자로 선발함. 충북대만 5배수~10배수로 한정하여 본심사 대상자로 함.

○ 2단계에서 적격자 모두를 다음 단계 심사대상자로 선발하는 대학은 경북대와 전남대임. 충남대는 5배수, 강원대는 15배수 이내, 충북대는 5배수~10배수임.

○ 3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3배수를 선발함. 강원대는 2단계 심사대상자수에 따라 3~4인을 선발하고 충북대는 3배수~5배수를 선정함. 

○ 4단계에서는 1인, 2배수, 3배수~5배수 등 심사대상자 수가 다양함. 


2) 단계별 선발인원수의 특이점

○ 경북대는 3단계 전공심사에서 선발인원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학과별 심사기준표 인원에 따라 선발함.

○ 경북대는 4단계 공개강의심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하지만 평균점수 70점 이상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 충북대는 1단계에서 5배수~10배수로 심사대상자를 결정한 후에는 최대한 많은 심사대상자들이 다음 단계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 

- 37 -

2.

심사내용

대학

단계

심사내용

충남대

서류심사

1. 자격증 및 특정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 및 경력 충족 여부

2. 채용분야별 연구실적물 최소 기준 충족 여부

3.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등의 증거 서류 구비 여부

4.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신설 2020. 4. 23.>

예비심사

지원자의 전반적인 학력ㆍ이력 및 연구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본심사/

전공심사

1. 지원자의 학력과 연구실적 등이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 정도 

2. 연구실적물의 학문적 수준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채용 전공분야에서 교육할 내용 중 지원자가 선정한 부분에 대한 강의능력

강원대

서류심사

지원자의 지원 자격, 제출서류,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 구성비

기초심사

1. 4년 이내의 연구실적(양적평가) : 논문, 저서(역서, 편저 포함), 특허, 작품, 전시회, 발표회

2. 전공분야 경력ㆍ활동 : 관련분야 경력(연구 및 강의), 자격증, 수상실적, 연구비수주실적

전공심사

1. 기초영역(전공적격여부심사):학위의 전공 일치도, 대표논문의 전공일치도

2. 전공영역(연구실적물 질적심사): 지원자가 지정한 4년 이내 대표논문에 대한 심사(예체능계의 경우 심사대상을 작품, 전시회, 발표회로 변경 가능)

교육능력심사

공개강의 또는 공개세미나를 통하여 대상자의 강의 및 연구발표능력을 심사

면접심사

1. 교수로서의 자질(인격, 품성, 윤리관 및 교육관)

2 의사전달능력(정확성, 논리성 및 창의성)

3. 교수임용의 적합성(경력,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및 학생지도 리더십, 연구 및 학술활동 등)

경북대

서류심사

1. 고등교육법 제16조에 규정된 교수자격 구비 여부

2. 연구실적물 충족 여부

3. 응모자격 및 구비서류 충족 여부

4.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 제9조 제3항 해당여부

학과(부)심사/ 1단계

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일치 여부를 심사

학과(부)심사/ 2단계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전공분야 경력 및 활동 등을 심사

학과(부)심사/ 3단계

전공분야 교수로서의 자질과 발전가능성을 심사

면접심사

1. 교수로서의 자질(인격, 품성, 윤리관 및 교육관)

2 의사전달능력(정확성, 논리성 및 창의성)

3. 교수임용의 적합성(경력,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및 학생지도 리더십 등)

부산대

서류심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기초영역

전공의 초빙분야에의 해당 여부

전공영역

교육 및 연구경력, 최종학위논문의 질적평가,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물

면접영역

연구능력, 강의능력 등 학과(부)에서 정한 사항

전남대

기초심사

(서류 심사)

지원자의 법정자격, 지원자격 등에 대하여 심사

전공심사 I

(연구 우수성)

전공적부 심사, 최종학위 논문 우수성 심사, 연구실적물 양적 심사 및 질적 심사

전공심사 II

(교육 우수성)

공개강의 심사 및 전공세미나 심사

면접심사

응모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인성, 품성, 학생지도 능력과 리더십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충북대

예비심사

교육경력, 연구실적, 연구경력, 강의경력, 전공적합도, 학술활동경력,임상경력, 작품활동경력 중 채용부서에서 심사항목 선정

본심사/ 

서류심사

지원자의 응모자격 유무, 전임교원 자격 유무,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

본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

1. 기초심사: 전임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채용 분야의 전공 근접도 심사 

2. 전공심사: 최종학위논문의 우수성,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연구실적물의 양적심사, 최상위 논문 게재자 가산점 심사

본심사/ 공개강의심사

교수방법의 우수성, 강의내용의 충실성, 질의응답 능숙성, 교육자로서의 자질

본심사/ 면접심사

전임교원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과 품위, 연령 및 교육‧연구수행 능력,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심사

서울대

기초 및 

전공 심사

1. 연구실적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학문적 우수성 평가)

2. 총괄연구업적 (교육능력 등 심사)

면접심사

1. 공개발표 (국제화능력 포함)

2. 교육 및 연구계획 (자기소개서 포함)

3. 임용 적합성



○ 모든 대학들이 단계별 심사내용에 있어 거의 유사함.

○ 충북대는 본심사/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최상위 논문 게재자 가산점’ 심사가 포함되어 있음.

- 38 -

3.

심사기준표


대학

심사기준표 내용

충남대

○ 전공심사기준 동의: 학과교원 전원 찬성으로 작성

강원대

○ 전공심사기준표 예시가 상세히 제시됨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1조 ①항 참조)


○ 전공심사기준 동의: 학과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작성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1조 ②항 참조)

경북대

○ 전공심사기준표 예시가 상세히 제시됨.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4조 ②항 참조)


○ ‘교수의 자질과 발전가능성 심사’에 있어 심사방법, 심사대상 인원을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함.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4조 ⑤항 참조)

부산대

○ 특별한 내용 없음.

전남대

○ 특별한 내용 없음.

충북대

○ 예비심사: 예비심사의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등급별 배점기준은 채용예정부서에서 정함.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8조 ②, ③항 참조)


○ 통일된 심사기준표: 본심사 중 ‘기초 및 전공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에서 모든 계열에 동일한 전임교원신규임용 심사기준표를 활용함.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별첨 3>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참조)

서울대

○ 전공심사기준: 심사단계 통합이 가능하고, 심사 절차, 평가 항목, 비중, 방법 등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등 심사과정이 매우 유연함.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4조 ①~③항, 제6조 ①항 참조)


○ 공채심사표: 한 페이지에 전체 1단계~2단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⑦평가비중 ⑧평가점수 등 채용학과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함. 

(서울대학교 공채심사종합평가표 참조)


- 39 -

1) 전공심사기준 동의 조건

○ 충남대는 전공심사기준을 학과교원 전원 찬성으로 작성함. 

○ 강원대는 전공심사기준을 학과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작성함.

○ 그 외 대학들은 전공심사기준 동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2) 전공심사기준 예시

○ 강원대와 경북대는 전공심사기준의 예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채용부서별로 전공심사기준표를 마련하는 데 일종의 표준의 역할을 함.

○  그 외 대학들은 전공심사기준의 예시를 제시하지 않음.


2) 전공심사기준의 고정성 여부

○ 충북대는 통일된 심사기준표를 사용함. 본심사 중 ‘기초 및 전공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에서 모든 계열에 동일한 전임교원신규임용 심사기준표를 활용함.

○ 반면, 서울대는 전공심사기준에 있어 평가 항목, 비중, 방법 등을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등 매우 유동성이 있음.

- 40 -

4.

논의점


가. 양성평등


○ 충남대학교

1.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임명직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교원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6조 ②항 참조)

2. 면접심사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 여성지원자를 합격자로 함.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16조 ①항 참조)


○ 강원대학교

1. 여성교수가 20%미만인 학과(전공)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여성교수 우선 충원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4조 ②항 참조)

2. 전형심사평가의 결과가 동일할 경우 여성 우선 채용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4조 ②항 참조)

3. 교내위원 중 채용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여성교수가 교내에 있을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여성교수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2조 ②항 참조)


○ 부산대학교

-  임용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함.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제8조 ②항) 


○ 전남대학교 

-  동점자 사정 중 ‘채용 학과(부) 내 소수 성별’ 조항 있음.

(전남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5- 나- 4)- 나)- (3)- ⑥ 참조)



1) 심사위원 구성 중 여성 위원 포함 조항

○ 충남대, 부산대는 채용심사위원회(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중 여성 위원 비율을 제정함. 

○ 강원대는 교내위원 구성에 있어 채용분야를 전공한 여성교수가 있을 경우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함. 


2) 여성교수 우대 조항 

○ 강원대는 여성교수가 20%미만인 학과(전공)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여성교수를 우선 충원하는 규정 있음.

- 41 -

○ 충남대, 강원대는 동점자 사정에 있어 여성 우선 순위를 제정함.


3) 소수 성별 조항 

○ 전남대는 동점자 사정 중 ‘채용 학과(부) 내 소수 성별’ 조항 있음.


나. 장애인고용촉진


○ 강원대학교 

-  의무고용률 충족, 장애인이 불이익 없도록 하는 조항 있음.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4조 ③항 참조)


○ 경북대학교 

-  면접대상 후보자들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 지정 시 여성 또는 장애인 우대 가능함.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12조의 ②항 참조)



○ 강원대와 경북대는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조항이 있음.

○ 그 외 대학들은 장애인 관련 조항 없음.


다. 심사위원 구성


○ 부산대학교

-  교내위원 구성 시 공채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근 5년 이내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전문학술지에 300퍼센트 이상의 논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실적물)을 발표한 자로 제한함.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6조 ④항)


○ 전남대학교

1. 연구업적평가점수 미달 교원은 제2차 ‘전공심사 II’(연구우수성 심사) 중 공개강의 심사에만 참여 가능.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⑥항 참조)

2. 전공심사위원회 I, II 학내 심사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연구업적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함.

(전남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3- 나- 2), 3- 다- 2) 참조)


- 42 -


○ 충남대학교

-  1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교수에 대한 심사위원 제외 조항 있음.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9조 ⑦항 참조)


○ 충북대학교

-  심사위원 구성 시 동일 대학 학사학위소지자 제한: 동일 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가 내부 심사위원 및 외부 심사위원 각각 1/2을 초과할 수 없음.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12조 ⑤항 참조)


○ 서울대학교

-  심사위원 구성 시 직급 제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임용후보자 예정 직급 이상이어야 함.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7조 ②항 참조) 



○ 부산대, 전남대는 교내심사위원 구성 시 연구업적평가 점수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심사위원에 선정될 수 없음.

○ 충남대는 1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교수에 대한 심사위원 제외 조항 있음.

○ 충북대는 교내심사위원 구성 시 동일 대학 학사학위소지자 제한 조항 있음.

○ 서울대는 교내심사위원 중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임용후보자 예정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 있음.


라. 심사위원 임명 제한


○ 강원대학교

-  심사거부자는 해당 심사위원에서만 해임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3조 ④항 참조)


○ 경북대학교

-  공채 관련 주의 또는 경고를 받거나 기일 내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기 학과(부)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10조의3 ①②항 참조)


○ 충북대학교

-  심사거부자는 당해 심사위원에서 해임(해촉). 해당 학과(부)의 다음 회차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19조 ①, ②항 참조)


- 43 -

○ 강원대, 경북대, 충북대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거부자에 대한 규제 조항 있음.

○ 강원대는 해당 심사에서만 해임함.

○ 경북대는 차기 학과(부)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 있음.

○ 충북대는 해당 심사에서 해임되고, 다음 회차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의 심사위원도 될 수 없다는 조항 있음.


마. 심사단계


○ 충북대학교

-  예비심사에서 5배수~10배수를 미리 결정한 후 본심사 실시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8조 ①항 참조)

-  전공심사 시 연구실적 부문에서 최상위 논문 게재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최고 20점까지 가능함.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별첨 3>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II- 2- 4항 참조)

-  면접심사를 단과대학과 본부에서 별도로 실시함.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기본지침 제20조 ①항 참조)


○ 전남대학교

-  중복연구실적물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상세하게 제시됨.

(전남대학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4- 다- 1)- 다)- (3) 참조)



1) 충북대의 심사단계 특이점

○ 예비심사에서 5배수~10배수만을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필요한 심사과정 상의 업무를 줄임.

○ 전공심사 시 최상위 논문 게재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최고 20점까지 가능함.

○ 면접심사를 이원화 하여 단과대학과 본부에서 별도로 실시함.


2) 기타

○ 전남대는 중복연구실적물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상세하게 제시됨.



- 44 -

바. 재심사


○ 충남대학교

-  재심사 제도가 있으나, 단계별 재심사에 대한 내용 구체적이지 않음.

(충남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업무 시행지침 제15조 ②~⑤항 참조)


○ 강원대학교

1. 단계별로 재심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있음.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4조 ①전공심사 재심사, 제19조 ①교육능력 재심사) 

2. 재심사 제도 적극적 활용. 이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심사위원 간 현저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되었을 때’ 재심사 실시 가능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14조 ①항, 제19조 ①항) 


○ 부산대학교

-  총장은 이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해당 부서에 재심사 요구 가능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8조의2 ②항) 


○ 경북대학교

-  본부의 공채 중단 혹은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채 수행 조항 있음.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10조의2 ①항 참조)


○ 서울대학교

1. 단계별로 재심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있음.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5조 ④총괄연구업적 재평가, 제6조 ③면접심사 재평가) 

2. 재심사 제도 적극적 활용. 이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때’재평가 실시 가능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5조 ④항, 제6조 ③항 참조) 



○ 충남대는 재심사 제도가 있으나, 단계별 재심사에 대한 내용 구체적이지 않음.

○ 강원대, 서울대는 단계별로 재심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 조항이 있음.

○ 강원대, 부산대, 경북대, 서울대는 재심사 제도에 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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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결과: 시사점

- 46 -

1

항목별 시사점


가. 심사단계 


○ 심사단계의 축소


-  대부분의 대학이 5단계의 심사단계를 거침.

-  반면, 서울대학교는 2단계(기초 및 전공심사→면접심사)로 심사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음. 심사일정을 단축하고, 지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를 축소하면서도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함.


○ 예비심사(서류심사)의 인원수 제한


-  대부분의 대학에서 1단계인 예비심사(서류심사)는 적격/부적격으로 심사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반면 충북대학교에서는 1단계에서 ‘채용부서의 결정’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비교적 적은 숫자(5배수~10배수)를 선발하여 다음 단계인 본심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함. 이는 2단계(기초심사)에서 보다 세밀하게 지원자들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배점의 유연성


-  대부분의 대학들이 3단계(전공심사)와 4단계(공개강의)의 배점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음. 

-  반면에 서울대학교는 배점에 있어 채용부서(각 대학(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우 유연성 있게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학과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의 교내 심사위원의 숫자 및 교외 심사위원 포함 여부 등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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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대체로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특이한 점으로는,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4단계 교내위원 구성 시, 이전 단계(3단계)의 심사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단계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판단됨. 


○ 면접심사 


-  대부분의 대학들이 5단계(면접심사)를 일원화 하여 실시함. 

-  반면, 충북대학교는 면접심사를 단과대 심사와 본부 심사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7점의 배점(100점 만점)으로 이원화하여 실시함. 이는 서로 간의 의견 교환 없이 보다 객관적으로 면접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선발인원수


-  단계별 선발인원수는 각 대학별로 매우 다양함. 선발인원수에 있어 특이점은 다음과 같음.

-  경북대학교는 3단계 전공심사에서 선발인원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학과별 심사기준표 인원에 따라 선발함.

-  경북대학교는 4단계 공개강의심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하지만 평균점수 70점 이상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  충북대학교는 1단계에서 5배수~10배수로 심사대상자를 결정한 후에는 최대한 많은 심사대상자들이 다음 단계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 


나. 심사내용 


○ 심사내용의 차별성(가산점 제도)


-  모든 대학들이 단계별 심사내용에 있어 거의 유사함. 

-  반면 충북대학교는 본심사/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최상위 논문 게재자 가산점’ 심사가 포함되어 있어, 우수연구자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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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기준표


○ 전공심사기준 동의 조건

-  충남대학교만 유일하게 전공심사기준을 학과교원 전원 찬성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원대학교는 전공심사기준을 학과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작성하며, 그 외 대학들은 전공심사기준 동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전공심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학과교원 전원 찬성”이라는 기준은 채용과정에 있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준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기준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전공심사기준 예시 제시

-  강원대와 경북대는 전공심사기준의 예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채용부서별로 심사기준의 형평성 면에서 급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막는 일종의 표준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임.


라. 논의점


○ 양성평등


-  충남대학교는 채용심사위원회(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중 여성 위원 비율을 규정하고 동점자 사정에 있어 여성 우선순위를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내용을 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음. 

-  반면, 강원대학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조항을 제시함. 강원대학교는 심사위원 구성 시 교내위원 구성에 있어 채용분야를 전공한 여성교수가 있을 경우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함. 또한 여성교수가 20%미만인 학과(전공)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여성교수를 우선 충원하는 규정 있음.

-  전남대학교는 유일하게 동점자 사정 중 ‘채용 학과(부) 내 소수 성별’ 조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면에서 앞선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  충남대학교는 장애인 관련 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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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강원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조항이 있음. 강원대학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 관련 규정이 있고, 경북대학교는 동점자 사정 시 장애인 우선순위 우대 규정이 있음.


○ 심사위원 제한


-  충남대학교는 1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교수에 대한 심사위원 제외 조항만 있음. 

-  반면에 부산대, 전남대는 교내심사위원 구성 시 연구업적평가 점수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심사위원에 선정될 수 없음. 

-  부산대학교는 ‘최근 5년 이내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전문학술지에 300퍼센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로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매우 높음. 

-  전남대학교는 ‘최근 3년 이내 연구업적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연구업적평가점수에 따라 심사위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수들의 연구업적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교수들이 신임교수를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하는 규정임. 

-  한편, 충북대학교는 교내심사위원 구성 시 동일 대학 학사학위소지자 제한 조항 있음. 서울대학교는 교내심사위원 중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임용후보자 예정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 있음.


○ 심사거부자 심사 제한


-  충남대학교는 심사거부자에 대한 심사 제한 규정되지 않음. 

-  반면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는 해당 심사에서 해임되거나 다음 회차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

-  심사거부자 심사 제한에 대한 조항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규정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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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  충남대학교는 재심사 제도가 있으나, 단계별 재심사에 대한 내용 구체적이지 않음. 

-  반면, 강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단계별로 재심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 조항이 있음. 

-  재심사 제도에 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들도 많음. 

-  강원대학교는 이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심사위원 간 현저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되었을 때’ 재심사 실시가 가능함. 

-  부산대학교는 ‘총장이 이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해당 부서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경북대학교는 ‘본부의 공채 중단 혹은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채 수행’ 조항이 있음. 

-  서울대학교는 이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때’재평가 실시가 가능함.

-  재심사 제도는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됨. 충남대학교도 전임교원 공개채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재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정책연구를 마치며


○ 충남대학교도 전임교원 공개채용 규정에는 학과(부)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심사과정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잘 정비되어 있음. 또한 양성평등 규정 등 미래지향적 요소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연구업적평가점수에 따라 심사위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나 심사거부자에 대한 조항이 없고, 장애인 고용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는 점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음.


○ 본 정책연구에서 항목별로 심사단계, 심사내용, 심사기준표, 시사점에서 제시된 타 대학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변별력 있고,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규정이 제정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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