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충남대학교 교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초 연구

- 연구년제 및 해외파견 문제를 중심으로-





이정란・함수옥・황재훈(충남대학교 인문대학)






1.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


연구년제도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개정 2016.12.20.)는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즉, 필요한 경우, “학문연구에 전담”하도록 하여, 학문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성취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충남대학교 역시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2조 6항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에 따르면, “연구년제연구교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학문연구만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학문 영역의 개척과 교육의 질적 심화 및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 5 절 27조에서 30조에 이르기까지 연구년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의 연구년제 규정은 만들어진 지 오래되어, 학문 발전이 다변화‧가속화의 양상을 띠는 시대적 흐름과 연구자들의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리성·효율성·형평성이라는 주요 기치 아래 충남대학교 연구년제의 바람직하고도 실현 가능한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교 교원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연구력(硏究力)을 신장하여 충남대학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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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대학교 연구년제의 문제점



1) 연구년제 선발 교원 배정 비율의 ‘열악성’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29조에 따르면,충남대학교는 전체교원의 4% 연구년제 교원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09년도에 개정한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제29조 1항에 “총장은 매 학년도에 전체교원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연구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는 경우의 수를 말한다)의 교원을 연구년제 연구교원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고 규정하여, “100분의 4”라는 숫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거점국립대학의 배정 비율이 부산대 10%, 충북대 10%(2018년 개정안), 인천대 14%, 전북대와 전남대 20%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현격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숫자 ‘4’는 본교 연구년제 운영의 열악한 현실을 상징하는 수치[羞恥]인 셈이다. 

이러한 현실이 초래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져올 결과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긍심을 갉아먹고 나아가 연구력의 발전까지 저해하는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대학교의 발전은 물론 교원 개인의 연구자로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악한 배정 비율을 하루바삐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불투명한 ‘파견제도’와의 연동 운영으로 야기된 ‘모호성’


4%라는 현실에 대해 본교 교무과에서는 연구년제를 해외 파견제와 연동시켜 운영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일 뿐 타 대학과 비교해서 낮은 비율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즉,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40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교원의 파견근무 가능인원은 전체교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하며,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 3. 17, 개정 2014. 2. 17.>”는 파견제도와 연계하면, 총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교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파견제도와의 연동이 본교 연구년제 운영을 악화시킨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파견제도는 선발 기준에 있어 불균형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그 운영 역시 불투명하다. 우선,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40조 1항에 “총장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1월 이상의 연수, 협동연구개발과 국제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 또는 국제기구 등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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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에 대해“필요한 경우에”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핀 40조 2항에서는 “전체교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 교원의 파견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라는 수치에 “이내에”를 덧붙임으로써, 학칙에 사실상 정확한 배정 비율을 규정하지 않은 셈이라 하겠다. 그 때문인지 학교 측에서는 매년 실제로 파견된 교원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하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학교에서 주장하는 9%의 비율이 준수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 방법이 없다. 

이처럼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파견제와의 연동을 근거로, 충남대학교는 4%라는 낮은 수치의 연구년제 교원 배정비율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로 인해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제 27조가 명시한 연구년제 연구교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정되는 것을 로토 당첨처럼 어렵게 만들었다. 

4%의 배정비율은 충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 연구년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산술적으로 필요한 소요 기간이 10년 이상을 상회함을 의미한다. 이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7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연구년제를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에 전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년제의 선발 여부를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만듦으로써, 교원들이 연구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제 연구년제와 파견제의 연동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3) 학문 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선발조건의 불균형성 


파견제도와의 연동은 연구년제 운영에 있어 선발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한 측면이 크다. 사실,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27조에 명시된 연구년제의 선발 기준은 「본교에 6년 이상 근무」·「최근 3년 이내에 책임교수시간 충족」등 재직 연한과 책임 시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겉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구년제를 파견제도와 연동·운영함으로 인해 야기된 선발조건의 불균형성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견은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선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그 배율은 “100분의 5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100분의 5 이내”라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해당 조항의 3항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3항에는 “총장은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 및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 학년도 마다 교원에게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비를 지원받은 교원이 파견기간 중 연구 수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한 경우 및 총장이 정하는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교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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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정하는 부분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09. 3. 17)”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즉, 본부 측에서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해둠으로써, 예산 부족을 이유로 파견 대상의 비율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던 것이다. 위의 조건을 “100분의 5 이내”라는 기준과 연동시킴으로써, 충남대학교가 그 동안 연구년제와 파견대상 교원의 선발 비율의 합계를 사실상 9%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던 근거로 작동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파견제도와의 연동에서 초래되는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파견 교원의 선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 선발하는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선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선발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규정이 미비할 경우 대개 ‘공정성’을 앞세워 정량지표라는 계수를 사용하는데 있다. 학문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량지표의 사용이 불공정성을 초래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원의 연구역량을 정량적 수치로 환산하고 그것을 근거로 파견교원을 선발하는 제도는 단과대별로 상이한 학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불공정성에 대한 걱정은 단순한 우려에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충남대학교 파견교원의 단과대별 비율 차이로 여실히 드러났다. 몇몇 단과대학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파견교원을 아예 배출하지 못했거나 극소수의 인원만을 배정받았던 것이다. 

파견제도의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선발 기준으로 인해, 특정 학문 분야의 경우 “연구년제 4%”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4%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아니면 연구년제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몇몇 거점국립대학(경북대)에서 파견을 연구년제로 통합하거나 단과대 별로 고르게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학문 발전의 속도에 못 미치는 관리 운영의 경직성 문제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28조와 27조에 따르면, 연구년제연구교원의 연구기간은 1년과 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27조 1항에는 “연구년제연구교원은 연구개시일 전 6년 이상 본교에 근무하고 정년퇴임 시까지 잔여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책임교수시간을 충족하고, 직전 연구년 또는 파견 종료일로부터 직전 연구년 또는 파견 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하되, 그 기간은 최대 7년으로 한다. <개정 2010. 8. 30., 2013. 8. 27., 2014. 2. 17., 2015. 2. 16., 2019. 12. 23.>”라는 규정이, 28조에는 연구년제연구교원의 연구기간은 1년 또는 6월로 하며 재직기간 중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6회까지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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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7.>”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연구기간을 교원의 자율에 따라 1년 또는 6월 중 선택하도록 했고 재신청 가능한 시점을 선택한 연구기간에 맞추는 운용의 묘를 살렸다는 점에서 원래는 교원과 학교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년제연구교원은 연구개시일 전 6년 이상 본교에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라는 27조 1항을 따르면 재직 7년차에는 연구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실제 7년차에 연구년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미리 연구년제를 신청받는 충남대학교의 행정시스템 상 5년의 재직을 끝낸 시점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가 조교수로 초임을 발령받는 상황에서 2학기에 임용된 초임 교수가 최초로 연구년제를 신청 가능한 시기는 6년의 재직을 마친 부교수 때이며, 연구년제의 수혜는 8년차에나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도 사실 선정된다는 가정 하의 이야기일 뿐, 현실은 4%의 선정율에 막혀 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학문의 세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급변하는 현실 사회에서 연구년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시점에 연구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해야 최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거점국립대학에서 초임 교원에게 3년 또는 5학기를 재직하면 연구년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이룬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나름의 전략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충남대학교의 경우도, 6개월의 연구년제를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6년 이상 본교에 근무한 부교수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한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년제 지원 교원의 자격 조건의 완화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고령화 시대에 맞는 연구년제 개선의 필요성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28조에 연구년제연구교원의 자격을 “6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임 시까지 잔여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잔여 근무연수를 3년으로 제한한 까닭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연구력을 충전한 교원이 그 성과를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환원하라는 의도의 규정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이는 학문의 영역을 학내(學內)라는 좁은 시야로 바라본 조치라고 생각된다. 사실, 퇴임 후에도 학문의 길에 대한 열의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훌륭한 성과를 내는 다수의 학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현상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지속·강화될 것이다. 연구년제의 근본 취지는 공부에 전념할 물리적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다. 최근 인천대는 〈인천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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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제6조(연구교원 선정제한) 1항 1호를 “1. 연구년 기간 종료일로부터 정년퇴임일까지의 기간이 해당 연구년 기간의 1배 미만인 자 <개정 2020.1.16.>”로 개정함으로써 연구년 이후 잔여근무연수를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전북대와 강원대 등은 잔여근무연수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문의 발전에는 학내·외의 구분이란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립대학인 충남대가 근무 잔여 연수 3년이라는 제한을 완화하여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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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거점국립대학교 간 연구년제 참여율 비교 분석


이상의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우선 충남대학교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년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참여율 및 최근 7년간의 추이 변동을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임교수의 연구년제 참여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6% 수준을 유지하였다.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제29조 1항에 “총장은 매 학년도에 전체교원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연구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는 경우의 수를 말한다)의 교원을 연구년제연구교원으로 배정”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2015년도 이르며 더욱 심각해진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배정 비율은 2.2%‧2‧7%‧2.6%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2014년까지는 그나마 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2015년도부터는 그러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본부 측에서는 재정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지만, 학교 재정의 문제를 왜 연구년제연구교원의 배정 축소로 해소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한 조치가 실효적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표 > 충남대학교의 전임교수 연구년제 실시 현황

학년도

전임교수 수(A)

참여교수 수(B)

참여율(%)(B/A×100)

2012

907

33

3.6 %

2013

907

33

3.6 %

2014

908

33

3.6 %

2015

909

20

2.2 %

2016

909

25

2.7 %

2017

923

24

2.6 %

2018

924

32

3.5 %

(출처: 충남대학교, 2019, 2016년 인증대학 인증자격모니터링을 위한 충남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한국대학평가원, 2016, 2016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충남대학교 평가결과보고서; 충남대학교, 2016, 2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중을 위한 충남대하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참조)



사실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구년제연구교원의 배정 축소가 충남대학교 재직 교원의 연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 점은 2016년 실시된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충남대학교가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항목에서 미흡(Weakness) 판정을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증자격모니터링 시까지 해당 문제를 개선하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점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었다. 외부 평가기관에서조차 충남대학교의 연구년제연구교원의 배정 축소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이 학교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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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물론, <표 1>을 보면 2018년 3.5%로 약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규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4%를 밑도는 비율로 배정함으로써, 충남대학교 교원의 자긍심을 갉아 먹는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년제의 파행은 파견비율의 축소로도 이어졌다. 파견제도는 전임교원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충남대학교가 마련한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100분의 5 이내로 배정하도록 규정된 파견제도가 연구년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해당 경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이다. 해외에 파견될 경우 1인당 640만원이라는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원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 역시 학교 재정의 악화 때문인지,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정확히 계상해보자면, 최근 6년간 참여교수 수는 109명에 불과하여 평균 1.99%로 2%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0분의 5 이내”와“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을 활용하여, 비율을 크게 삭감했다고 할 수 있다.


<표 > 최근 6년간 충남대학교 전임교원의 공무국외여행(파견) 현황 

학년도

전임교수 수(A)

참여교수 수(B)

참여율(%)(B/A×100)

2013

907

18

2.0%

2014

908

15

1.7%

2015

909

21

2.3%

2016

909

10

1.1%

2017

923

20

2.2%

2018

924

25

2.7%

(출처: 충남대학교, 2019, 2016년 인증대학 인증자격모니터링을 위한 충남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한국대학평가원 참조)


이상에서 최근 충남대학교의 연구년제 연구교원과 파견교원의 배정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의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종합 비율이 2017년도에는 4.8%, 2018년도에는 6.2%로 크게 격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 연구년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타 대학의 연구년제와의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국내 주요 거점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참여율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충남대학교 연구년제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동일 충청권 거점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의 연구년제 실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4.4%, 2019년 4.8%로 최근 2년간 평균 4.6%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충남대학교의 최근 2년간 연구년제 참여율인 3.1% 에 비해 높은 수치인데, 이는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 규정」 제3조의“연구년 교수의 인원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대학교 교원의 5%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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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다.”는 규정을 대체로 준수한 것이라 하겠다. 


<표 > 최근 2년간 충북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실시 현황 

학년도

전임교수 수(A)

참여교수 수(B)

참여율(%)(B/A×100)

2018

755

33

4.4%

2019

748

36

4.8%


사실, 규정의 측면에서 두 학교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충남대학교가 4%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충북대학교는 1%가 많은 5%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학교의 격차는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문제이고 또 그것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가급적 5%에 가까운 비율에 배정하려고 애썼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적은 비율의 문제를 직시하고 규정을 개정하였다. 2018년 12월에 해당 조항을 “제3조(인원배정 및 연구기간) ① 연구년 교수의 인원은 전임교원 배정정원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7.>”라고 개정하였다. 

충남대학교가 처한 현실은 타 지역 거점대학교와의 비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즉,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곳의 연구년제 실시 현황을 보면, 충남대학교 연구년제의 부실성이 더 명확히 살펴진다. 우선, 부산대학교이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듯 부산대의 연구년제는 2016년 5.1%, 2017년 4.6%, 2018년 5.0%로 최근 3년간 평균 4.9%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남대학교의 최근 3년간 연구년제 참여율인 2.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표 5>와 같이 최근 3년간 부산대학교 전임교원의 국외 파견 참여율은 1.7%로 충남대학교(2%)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 최근 3년간 부산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실시 현황

학년도

전임교수 수(A)

참여교수 수(B) 

참여율(%)(B/A×100)

2016

1189

61

5.1%

2017

1185

54

4.6%

2018

1188

59

5.0%

(출처: 부산대학교, 2019, 2016년 인증대학 인증자격모니터링을 위한 부산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참조)


<표 > 최근 3년간 부산대학교 전임교원의 국외 장‧단기 파견 실시 현황 

학년도

전임교수 수(A)

참여교수 수(B)

참여율(%)(B/A×100)

2016

1189

20

1.7%

2017

1185

18

1.5%

2018

1188

21

1.8%

(출처: 부산대학교, 2019, 2016년 인증대학 인증자격모니터링을 위한 부산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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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다음으로 연구년제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경북대와 전남대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북대학교의 연구년제는 2018년 8.2%, 2019년 7.6%로 최근 2년간 평균 8%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매년 연구년 선정 인원수는 재적교원수의 10%범위 내에서 연구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는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5항의 규정에서 제시한 “10%”라는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지만, “10% 범위 내”라고 명시했던 만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전남대학교의 연구년제는 지방 거점국립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2017년 8%, 2018년 10%, 2019년 12%, 2020년 11%로 최근 4년간 평균 10%가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충남대학교의 최근 2년간 참여율 3.1%, 최근 4년간 연구년제 참여율인 2.75%에 비한다면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최근 2년간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실시 현황

학년도

전임교수 수(A)

참여교수 수(B)

참여율(%)(B/A×100)

2018

1171

96

8.2%

2019

1180

90

7.6%



<표 > 최근 4년간 전남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실시 현황

학년도

전임교수 수(A)

참여교수 수(B)

참여율(%)(B/A×100)

2017

1099

83

8%

2018

1106

111

10%

2019

1112

129

12%

2020(10.1 기준)

1188

130

11%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의 경우, 인문대학만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연구년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표 8). 2018년 13.2%, 2019년 18%, 2020년 19%로 최근 3년간 평균 16.7%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실시 현황

학년도

전임교수 수(A)

참여교수 수(B)

참여율(%)(B/A×100)

2018

189

25

13.2%

2019

185

33

18%

2020

184

3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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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이상에서 주요 거점대학별 연구년제 실시현황을 대비하여 보았다. 충남대학교의 열악성은 거점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만을 대비해보아도 알 수 있다. 연구년제 연구교원의 배정비율은 충북대학교는 5- 10%로, 경북대학교는 “10% 범위 내”로, 부산대학교는 10%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핀 사례 외에도 인천대학교는 14%를, 전북대학교는 20%를 규정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교 중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상에 규정된 비율만 따져보더라도, 충남대학교의 4%는 가장 낮은 비율임이 분명하다. 

충남대학교의 열악성은 거점국립대학의 연구년제 실시현황을 대비해보면 더욱 참담하다. <그림 1>의 그래프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충남대학교는 앞에서 살핀 비교 대상의 대학교보다 적게는 1.85%에서 많게는 7.25% 정도 낮은 비율로 연구년제 연구교원을 선발하여 왔던 것이다. 이처럼 충남대학교 연구년제 연구 교원의 배정 비율은 규정은 물론 실제에 있어서도 여타 국립거점대학에 대비하여 한참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시급한 개선이 요망된다. 연구년제의 선발 비율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 없이는 교원의 연구와 교육의 질적 심화와 발전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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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4. 연구년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본 연구는 합리성·효율성·형평성이라는 3대 가치 아래 본교 연구년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남대학교 연구년제는 ➊ 열악한 교원 선발 배정 비율, ➋ 모호하고 불투명한 파견제도와의 연동 체제, ➌ 학문 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선발조건, ➍ 학문 발전의 속도에 조응하지 못하는 관리의 경직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교 연구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것의 실시현황을 타 지역 거점국립대과 상호 비교해보았다. 이제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충남대학교 연구년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년제 선발 교원 배정 비율의 제고


연구년제 연구교원의 배정비율은 충북대학교는 5- 10%로, 경북대학교는 “10% 범위 내”로, 부산대학교는 10%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핀 사례 외에도 인천대학교는 14%를, 전북대학교는 20%를 규정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교 중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상에 규정된 비율만 보아도, 충남대학교의 4%는 가장 낮은 비율임이 분명하다. 이제 연구년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정비율을 타 지역 국립거점대학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 


2) 연구년제와 파견제도의 통합 운영을 통한 투명성·합리성 추구


앞서 살핀 바처럼 충남대학교의 파견제도는 선발 기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운영의 불투명성이 크며, 대개는 정량 평가로 선발함으로써 학문간의 불균형성을 초래해왔다. 또한 연구년제와 연동하여 운영됨으로써, 연구년제의 열악한 배정 비율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최근에 일부 거점 국립대학에서 연구년제와 파견제도를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의 경우 최근에 파견제도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연구년제에 통합하여, 20%라는 높은 연구년 배정비율을 유지하였다. 이는 연구년 4%, 파견 5% 이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충남대학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도 두 제도를 일원화하고 선발 과정을 투명화하고, 단과대학별 연구년 수혜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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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3) 학문 발전의 속도에 부응하는 시스템 마련


충남대학교는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학문 세계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 기간을 교원의 자율에 따라 1년 또는 6월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4%라는 낮은 배정율과 관리의 경직성으로 인해 “6월 단기 연구년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임 중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기약할 수도 없는 제도로의 전락이 「단기 연구년」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연구년 신청 자격을 “연구개시일 전 6년 이상 본교에 근무한 부교수 이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초임의 경우 6년을 재직해야 겨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교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간동안 연구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급속히 변화하는 학문의 세계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년제가 나아가야 할 본연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연구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런 점에서 충북대학교의 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4조 5항에 “연구년 교수 Ⅰ형은 연구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6년, 연구년 교수 Ⅱ형은 연구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 후에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간을 6개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교수 Ⅰ형은 4년 후, 연구년 교수 Ⅱ형은 3년 후에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단기 연구년제의 활성화를 위해 충북대학교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신청조건 등의 조정으로 운영의 경직성 탈피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남대학교는 “연구년제연구교원은 연구개시일 전 6년 이상 본교에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정할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1년 전에 신청받는 충남대학교의 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2학기 임용된 초임 교수의 경우 사실상 아무리 빨라도 8년 차에 연구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문제는 규정을 세밀하게 개정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북대학교는 4조 3항에 “③ 총장은 매학년도 시작 6개월 전까지 소속대학장을 거쳐 연구년 교수 희망교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학기 시작전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2. 9. 14., 2015. 10. 21.>”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연구년제를 관리 운영하는 규정에 “매학년도 시작 6개월 전까지”라거나 “매학기 시작전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7년에 해당하는 연도에 연구년제를 신청하기를 원하는 교원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연구년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5)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충남대학교는 연구년제연구교원의 자격을 “6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임 시까지 잔여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문의 영역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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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내(學內)라는 좁은 시야로 바라본 조치로, 연구년제의 근본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크다. 학문의 발전에는 학내·외의 구분이란 있을 수 없는 만큼, 근무 잔여 연수 3년을 축소 조정하여,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례들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인천대학교는 잔여근무연수를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전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등은 잔여근무연수를 2년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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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붙임 1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2005. 8. 3.

규정 제1248호

제1차 개정  2007. 02. 06.  규정 제1317호

제2차 개정  2008. 08. 13.  규정 제1375호

제3차 개정  2009. 01. 13.  규정 제1384호

제4차 개정  2009. 02. 23.  규정 제1391호

제5차 개정  2009. 03. 17.  규정 제1402호

제6차 개정  2010. 06. 14.  규정 제1451호

제7차 개정  2010. 08. 30.  규정 제1459호

제8차 개정  2011. 01. 31.  규정 제1467호

제9차 개정  2011. 12. 28.  규정 제1503호

제10차 개정  2012. 07. 16.  규정 제1529호

제11차 개정  2012. 12. 28.  규정 제1550호

제12차 개정  2013. 08. 12.  규정 제1591호

제13차 개정  2013. 08. 27.  규정 제1595호


제14차 개정  2013. 11. 25.  규정 제1604호

제15차 개정  2014. 02. 17.  규정 제1621호

제16차 개정  2015. 02. 16.  규정 제1681호

제17차 개정  2015. 09. 25.  규정 제1719호

제18차 개정  2016. 01. 22.  규정 제1730호

제19차 개정  2016. 02. 19.  규정 제1748호

제20차 개정  2016. 12. 30.  규정 제1787호

제21차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829호

제22차 개정  2018.  8. 10.  규정 제1863호

제23차 개정  2019.  5.  1.  규정 제1893호

제24차 개정  2019. 12. 23.  규정 제1920호

제25차 개정  2020.  2.  3.  규정 제192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6)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6. “연구년제연구교원”이라 함은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새로운 학문영역의 개척과 교육의 질적 심화 및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말한다.



[...]


제 5 절  연구년제연구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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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27조(자격) ①연구년제연구교원은 연구개시일 전 6년 이상 본교에 근무하고 정년퇴임 시까지 잔여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책임교수시간을 충족하고, 직전 연구년 또는 파견 종료일로부터 직전 연구년 또는 파견 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하되, 그 기간은 최대 7년으로 한다. <개정 2010. 8. 30., 2013. 8. 27., 2014. 2. 17., 2015. 2. 16., 2019. 12. 23.>


[...]


제29조(연구교원 배정 및 선임절차) ①총장은 매 학년도에 전체교원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연구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는 경우의 수를 말한다)의 교원을 연구년제연구교원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

②연구교원은 연구종료 후 연구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을 본교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


제40조(파견근무) ①총장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1월 이상의 연수, 협동연구개발과 국제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 또는 국제기구 등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파견근무 가능인원은 전체교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하며,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 3. 17, 개정 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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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붙임 2


인천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운영 지침



[...]


제6조(연구교원 선정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연구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년 기간 종료일로부터 정년퇴임일까지의 기간이 해당 연구년 기간의 1배 미만인 자 <개정 2020.1.16.>




강원대학교 교원 국외여행과 연구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12.12. 규칙 제1269호

개정 2013. 7.26. 규칙 제1373호

개정 2017. 7. 3. 규칙 제1595호

개정 2019.11.18. 규칙 제1729호



[...]

제6장  연구년 교수


제26조(자격기준 및 기간) ①연구년을 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연구년 종료후 정년퇴직까지 잔여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전임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3)

1. 5년 이상 본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개정 2017.7.3)

2. 중기 국내‧외 파견 또는 연구년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 종료 후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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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근무한 전임교원 (개정 2017.7.3)

3. 장기 국내‧외 파견 또는 연구년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 종료 후 5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 <신설 2017.7.3>

연구년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제정 97.  3.  5 훈령 제661호

개정 98.  7.  8 훈령 제713호

개정 04. 11. 18 훈령 제970호

개정 05.  6. 10 훈령 제992호

개정 06.  4. 19 훈령 제1044호

개정 06.  7. 11 훈령 제1058호

개정 07. 11. 21 훈령 제1159호

개정 08.  2. 26 훈령 제1180호

개정 09.  4. 20 훈령 제1270호

개정 09. 11. 16 훈령 제1323호

개정 11.  9.  8 훈령 제1463호

개정 13.  2. 26 훈령 제1660호

개정 16.  7. 14 훈령 제1990호

개정 16. 11. 30 훈령 제2007호

개정 17.  3. 31 훈령 제2056호

개정 17. 11. 17 훈령 제2093호

개정 18. 02. 28 훈령 제2106호

개정 19. 03. 28 훈령 제2264호

개정 20. 02. 18 훈령 제2340호


[...]



제2조(자격) ①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05. 6.10)

1.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연구교수 개시일(국외연구교수는 출국예정일, 이하 같음) 기준으로 6년 이상을 재직했거나, 연구교수 경력이 있는 자는 연구교수 기간 종료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단, 국외연구교수 중 의과대학‧치과대학 교수는 3년 이상을 재직한 자.(07.11.21, 08. 2.26, 09.11.16, 17. 3.31, 17.11.17)

2. 삭제(07.11.21, 08. 2.26, 17.11.17)

3. 연구교수 종료일 기준으로 정년퇴직까지 잔여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개정 17.11.17,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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