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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충남대 교수들 연구보조비 환수 놓고 총장과 갈등
[대전일보] 충남대 교수들 연구보조비 환수 놓고 총장과 갈등
작성자 충남대학교교수회
조회수 661 등록일 2018.04.11

 



교육부의 연구보조비 환수 조치를 놓고 충남대 교수들과 오덕성 총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10일 교육부와 충남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여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강의 및 연구활동에 따른 연구비 및 방학 중 계절제 강의료를 지원받은 교원 227명을 대상으로 기성회(대학) 회계에서 별도로 지급한 연구보조비 4억8569만1000원을 환수 조치했다. 

교육부는 계절제 강의료로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했음에도 별도로 연구보조비를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 것은 고등교육법 제15조 및 연도별 충남대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상 부적정하다고 봤다. 교수 개인별로 반납해야 될 금액은 최소 90여만 원에서 890여 만원에 달한다. 

교수들은 "대학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방학 중 성실히 강의를 하고도 나중에 강의료의 일부를 환수하라는 교육부 감사결과는 과도하고 억울하다"며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권익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수들은 교육부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오 총장과의 갈등이 시작됐으며, 교수 90명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교육부와 오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이번 건은 분명 대학의 실수도 있는데, 오 총장과 학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데다 총장 본인은 뒤로 숨고 관련 처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구제방안이 어렵고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총장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고, 후속대책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규정을 너무 심하게 해 놓으니까 총체적인 불만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아쉽지만 대학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총장이 227명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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