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팩트체크 1) "교수회에서 학칙개정 요구를 수용해서 추진 중인데 대학의 총장이 교수, 학생, 직원 등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 (대학의 장의 임용)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입니다. 규정에 ‘교직원'이 아니라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 같은 중요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이며”
--> 아래 고등교육법에 “중요 학칙 개정”이 아니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발효일인 5월 29일 이후 2건의 학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교수회가 요구하는 총장직선제 전환요구도 학칙일 뿐입니다. 더욱이 4번이 우선이고 6번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아래 6호는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입니다.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6호과도 연결 지을 수 없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도 않았고, 언제 구성이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