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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궁한 충남대 총장선출 학칙개정 지연 건
[교수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궁한 충남대 총장선출 학칙개정 지연 건
작성자 충남대학교교수회
조회수 347 등록일 2018.10.26
   

     존경하는 교수님께,

박종성 교수회장입니다. 어제(10.25.)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충남대 총장선출 학칙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오덕성 총장에게 추궁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을 교수회에서 보내드린 교무처장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과 비교해보시면 진실의 실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관련기사 링크 

중도일보

충남대 총장 직선제 전환 놓고 '내홍'… 국정감사에서 '지적’(2018.10.25.)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81025010010617 

대전일보

 [2018 국정감사] 충남대 총장선출방식 학칙개정 늦어져...교육위 감사서 도마 위에 올라(2018.10.25.)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40434 

 2. 팩트체크 
1) "교수회에서 학칙개정 요구를 수용해서 추진 중인데 대학의 총장이 교수학생직원 등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 (대학의 장의 임용)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입니다. 규정에 ‘교직원'이 아니라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 같은 중요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이며”

--> 아래 고등교육법에 “중요 학칙 개정”이 아니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발효일인 5월 29일 이후 2건의 학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교수회가 요구하는 총장직선제 전환요구도 학칙일 뿐입니다. 더욱이 4번이 우선이고 6번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아래 6호는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입니다.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6호과도 연결 지을 수 없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도 않았고, 언제 구성이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3.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5.3.27.] [법률 제13221, 2015.3.27., 일부개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고등교육법[시행 2018.10.18.] [법률 제15552, 2018.4.17., 일부개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대학본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진행하라!